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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사고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주요 중과실 사고
    요약 교특법 예외 적용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 상세설명

     

    중과실 사건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특례 예외의 인적사고
     
    교특법 예외 적용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사고

    사고발생후 3일, 즉 72시간이 지난 사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사망의 주원인이 교통사고였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뺑소니사고

    뺑소니란 도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무단이탈하는 것만을 뺑소니로 보지 않고 교통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약국이나 병원에 데려다 줬어도, 자신의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의하면 뺑소니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 사망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중앙선 침범사고

    (1)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 함은 반드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에서의 사고를 말하며,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물고 들어가도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을 적용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① 눈길이나 빗길에 미끄러져 불가항력적인 중앙선 침범
    ② 사고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 또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도로 양측에 차들이 불법 주차되어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고는 그 길을 지날 수 없을 때 중앙선을 물고가다가 사고가 나게된 경우
    ③ 교차로 좌회전 중 일부 중앙선 침범
    ④ 중앙선이 없는 도로, 시골도로 등의 중앙부분을 넘어서 발생한 사고
    ⑤ 중앙선의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흙더미나 눈에 덮히거나 도로포장 등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⑥ 아파트 단지내 사설 중앙선 침범

    4. 횡단보도 사고, 건널목 사고

    (1) 횡단보도 안에서 보행하던 사람이 질주하여 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부딪쳤더라도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합니다.

    (2) 녹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었어도 횡단보도 사고로 취급됩니다. 즉, 일단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한 이상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받습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을 보면, 보행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으며, 보행등의 녹색이 깜박거릴 때에는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미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신호가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많게 됩니다. 반면에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에는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봄과 동시에, 서행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경우라도 정지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보행자 신호가 점멸 중일 때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람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사고는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고 일반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와 같은 단순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횡단보도사고가 아닌 일반도로의 무단횡단사고로 처리됩니다.

    5. 무면허운전사고

    (1)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은 고의에 의한 경우에만 성립되고 처벌됩니다. 고의성 여부는 운전자가 무면허일 것과, 무면허임을 인식하고 운전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 무면허운전의 종류
    ①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③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④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⑤ 시험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⑥ 면허종별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⑦ 외국인으로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⑧ 외국인으로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경우

    (3) 무면허운전의 벌칙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면책으로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책임보험은 무면허 운전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일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 후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 109조)

    6. 음주운전사고(약물중독운전)

    음주운전은 음주 후 자동차 시동을 걸고 차체를 이동시켰을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논란은 있지만 주차장 내,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로 취급하여 처벌되며, 공무집행방해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사고인 경우 보험 처리는 되지만, 가해운전자(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일정 금액의 면책금(공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자전거나 경운기 등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교통사고로 적용되지는 않고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는 형량 감경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3.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A. 피해자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해자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했는데도 운전자가 책임지나요?
    A. 보행자의 신호위반 과실이 크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Q4. 음주운전 벌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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