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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목적의 난소절제술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예방적 목적의 난소절제술
    요약 난소절제술은 비록 예방적 목적을 겸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방암의 직접 치료목적으로 시행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상품 상세설명

     
    예방적 목적의 난소절제술의 경우
     

    대법원 2021.9.9. 선고 2021다234368 판결에서는 자궁내막증식증 치료를 위해 양측 난소절제술을 시행한 사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술이 예방적 목적을 겸하여 행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질병의 치료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이를 요건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해 시술이 그중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는 담당 시술의의 시술 현장에서의 전문적 판단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할 사항이고 그 시술 현장에서의 판단에 특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산부인과학 교과서, 관련사건의 의료감정 회신 내용 및 시술의의 판단 등을 토대로 양쪽 난소 절제가 질병 치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2015.6.16. 선고 2014나2037376 판결에서는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면서 양측 난소를 절제한 사안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이전이나 수술 이후에 자궁근종 외에 자궁내막증이 진단되지 않은 점, 우측 난소의 병변이 좌측 난소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좌측 난소의 절제까지 시행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자궁근종의 치료를 위해 자궁절제술 외에 난소 절제술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수술을 담당한 의사도 원고의 자궁근종 치료와 양측 난소 절제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진단확정된 질병에 대한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판례에서는 직접적 치료목적과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해당 질병에 대하여 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행위의 필요성은 당해 치료를 시행하는 의사가 판단하되 의사의 판단은 교과서 또는 전문의료학회 등에서 제시하는 질병 치료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해당 치료방법이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 하고 치료하는 의사의 재량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임상적 근거 등을 통해 의학적으로 그 유효성 내지는 타당성을 인정받은 치료행위에 대하여만 치료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한국유방암학회가 발간한 제9차 「유방암 진료권고안」의 [폐경 전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내분비요법]에 의하면, ‘이전에 내분비요법을 시행받았던 폐경 전 환자에게는 난소기능 억제제인 생식샘자극호르몬 유사체를 폐경 후 환자에 준한 내분비요법과 병용하여 투여하거나,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한 후 폐경 후 환자에 준하여 내분비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폐경 전 여성 유방암에 대한 내분비요법]에서는 ‘호르몬수용체 양성인 폐경 전 여성에게는 타목시펜12)을 하루에 20mg 경구 투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용기간은 최소 5년을 권장한다. SOFT/TEXT 연구결과에서 타목시펜에 난소억제요법(난소절제술 또는 난소기능 억제제 투여)을 추가하는 경우가 타목시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무병생존률과 전체 생존률의 의미있는 향상을 보여주었다’고 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17.1.31.)에 의하면, ‘뼈전이된 유방암 환자에게 아로마타제 저해제(AI) 투여위해 실시한 인공폐경수술 인정 여부’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관련 문헌(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 폐경 전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BSO)은 호르몬 요법(아로마타제 억제제 등)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환자(여/45세)에게 실시한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Bilateral Salpingo-Oophorectomy, BSO)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즉, 「유방암 진료권고안」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심의사례’에 따르면 폐경 전 호르몬수용체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대하여는 난소기능억제를 위하여 약제를 사용하거나,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유효성이 확인된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소절제술은 비록 예방적 목적을 겸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방암의 직접 치료목적으로 시행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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