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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후 과실상계 원칙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공제후 과실상계 원칙
    요약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품 상세설명

     

     

    1.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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