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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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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상넷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5-09-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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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임 절차

 

1단계: 손해사정사 선임 요건 확인

  • 홈페이지에서 무료 소비자선임 신청을 클릭하시면 선임이 가능한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요건에 해당된다면 해당 페이지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2단계: 선임동의 요청

  •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요청서를 제출합니다.(요청서는 저희가 제공하여 드립니다)

  • 또는 손해사정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3단계: 위임 계약 체결

  • 소비자와 손해사정사가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의 체결 방식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4단계: 손해사정 업무 수행

  • 손해사정사가 직접 의무기록, 진단서, 사고기록을 확인하고, 의무위반, 면책사유, 보상책임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진단비, 의료비,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 등 손해액 또는 보험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5단계: 손해사정서 제출

  • 손해사정사는 산정 결과를 정리한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손해사정사를 제가 직접 선임하면 비용은 누가 내나요?”

→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더라도, 법에 따라 그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Q “보험사가 제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 충돌이나 자격 결격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거부 가능합니다.


Q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이 바로 나오나요?”

→ 보험사는 손해사정서 내용을 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대부분 반영되지만, 보험금의 면책, 감액, 계약의 해지 등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금의 분쟁발생시 소비자는 입증서류를 보완하여 보험회사에 추가청구를 하거나 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선임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Q “손해사정사마다 결과가 다른가요?”

 

→ 동일한 사건이라도 자료 분석과 기준 적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자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명인종합손해사정의 모든 손해사정사는 최소 15년 이상 경력의 손해사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의뢰할 경우 지역 제한이 있나요?”

 

→ 저희는 서울, 경기,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사건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신청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Q “무료 선임의 요건에 해당이 안된다면?”

 

→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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