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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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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상넷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25-09-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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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사고나 재난사고 발생시 관계법규에 따라 반드시 손해사정사가 선임되어야만 합니다.

 

2025년 관련규정이 정비되어,

 

이제는 처음부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보험사측 손해사정사와 피해자측 손해사정사를 서로 선임하는 구조였으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만 개입되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손해사정 소비자 선임 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소비자선임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건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자사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되고, 피해자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되면, 수임료는 무료!!!

 

공정성 확보 : 보험사와 무관한 전문가가 손해액을 산정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 :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한 손해사정 결과는 보험금 산정 과정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입니다.


전문적 지원 : 보험 약관, 법률, 손해보상에 전문성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저희는 1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 손해사정사가 직접 진행하며, 보조인이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대표 손해사정사가 직접 책임손해사정사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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