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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
    요약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최근 분쟁사례에 의하면,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결과지에 기재 된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들로서는 보험 가입 시 이전 건 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 상세설명

     


    건강검진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결과지에 기재된 이상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


    - 민원인은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본인 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동 사실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 이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 민원인은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은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에 불과하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건강검진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에 의한 표준사업방법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의하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뿐만 아니라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경우에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거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는 질병의심소견에 대해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한편 현행 표준사업방법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는 질병의심소견에 대해 “의사로부터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사가 진찰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를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보아 고지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다250121 판결)]


    따라서.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질병의심 소견을 정식 진단서나 소견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명칭에 관계없이 의사가 발급한 질병의심소견이 기재된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질병확정진단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경우에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되고,


    ∙ 이러한 질병의심소견과 관련하여, 정식 진단서나 소견서 명칭으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명칭에 관계없이 의사가 발급한 질병의심소견이 기재된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원은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는 기재에 대해, 의사로부터 질병의심소견을 그가 발급한 서면의 형식에 의하여 통지받은 경우를 지칭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한 법원은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진단서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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