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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주사치료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무릎주사치료
    요약 017.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무릎 주사치료’에 대하여 보상 받으려면 반드시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치료 전에 반드시 ‘보험가입 시점 및 비급여 주사료 특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상품 상세설명


     


    (1)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Autologous Chondrocyte Transplantation Using Fibringlue)은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연골조직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며, 연골조직재생에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관절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실손보험에서 보상 됩니다.


     

    무릎관절 연골 결손 환자(① 만 1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연령층, ② 급성 또는 반복적 손상(trauma)에 의한 대퇴과(femur condyle)의 연골손상 ③ (편측당 한개 또는 그 이상 병변을 합하여) 2㎠ 이상 10㎠ 이하 ④ 국소적이며 전층의 연골 손상(Outerbridge III-IV)으로 손상부위 인접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 I-II)로서 무릎관절 간격이 50% 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발목관절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실손보험에서 보상 됩니다.


     

    발목관절 연골 결손 환자(① 만 1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연령층 ② 급성 또는 반복적 손상(trauma)에 의한 거골(talar dome)의 연골 손상 ③ (편측당 한개 또는 그 이상 병변을 합하여) 1.5㎠ 이상 3㎠ 이하 ④ 국소적이며 전층의 연골 손상(Outerbridge III-IV)으로 손상 부위 인접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 I-II)로서 발목관절 간격이 50%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시술방법은 ①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 필요 한 관절부위를 최소 절개한 후, 연골 결손부위 변연부에서 손상 연골을 제거함

    ② 연골하골층에 드릴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 gel형태의 연골세포이식물이 들어가 지지대 역할을 하도록 함.

    ③ DMEM 배지에서 배양한 연골세포와 트롬빈(40~120IU/2ml)을 혼합하여 한 쪽 주사기에 채우고, 피브리노겐(71.5~126.5mg/2ml)을 다른 한 쪽 주사기에 채움(총 2ml)

    ④ 고안된 Y형 주사기를 이용하여 젤형태의 이식물을 연골결손부위에 채움

    ⑤ 경도를 확인하고 피부를 봉합함



     

    (2) 콜라겐 I/III형 이중막을 덮개로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콜라겐 I/III형 이중막을 덮개로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Autologous Chondrocyte Implantation under cover with Collagen type I/III bilayer Membrane)


     

    자가연골세포이식술시 사용되는 골막을 대체하여 무릎관절의 연골조직 재생하는 시술이며,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무릎 관절 연골 결손 환자(① 만 1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연령층 ② 급성 또는 반복적 손상(trauma)에 의한 대퇴과(femurcondyle)의 연골 손상 ③ (편측당 한 개 또는 그 이상 병변을 합하여) 2cm2이상 10cm2이하 ④ 국소적이며 전층의 연골 손상(Outerbridge III-IV)으로 손상부위 인접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 I-II)로서 무릎관절 간격이 50%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


     

    시술방법은 손상된 연골 결손 부위를 최소 절개한 후, 연골 결손부위 변연부에서 손상 연골을 제거함. 이후 콜라겐 I/III형 이중막을 제공된 주형(template)을 사용하여 결손 부위 크기에 맞게 자르고 생리식염수로 적신 후 porous layer를 결손부위에 덮고 봉합한 다음 자가연골세포를 주입합니다.


     

    콜라겐 I/III형 이중막을 덮개로 이용한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은 무릎관절 연골손상환자를 대상으로 배양된 자가 연골세포를 손상부위에 이식하여 연골재생을 유도함으로써 환자에게 임상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시술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 of 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e for Knee Osteoarthritis)는 무릎 관절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술에 해당되며, KL (Kellgren-Lawrence grade) 2 ~ 3 등급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만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는 무릎 골관절염(KL 2 ~ 3등급) 환자의 무릎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주사치료(히알루론산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등)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통증 완화, 관절 기능 개선 효과가 보고된 기록도 존재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켈그렌 로렌스 분류법 기준의 등급과 동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환자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4) 무릎 골관절염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관절강내 주사


     

    무릎 골관절염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관절강내 주사(Autologous adipose tissue-derived stromal vascular fraction for the treatment of knee osteoarthritis)은 무릎 관절의 기능 개선 및 통증 완화 목적의 시술에 해당하며, KL (Kellgren-Lawrence grade) 2 ~ 3 등급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만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위 시술은 환자의 복부 또는 둔부에서 채취한 자가지방조직을 분리하여 추출된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을 관절액 누출을 확인한 후 무릎 관절강내 주사하는 시술입니다. 릎 골관절염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관절강내 주사는 기존 시술(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등)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기능 개선 및 통증 완화 효과를 보고하여 유효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켈그렌 로렌스 분류법 기준의 등급과 동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환자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5) 무릎 골관절염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관절강내 주사


     

    무릎 골관절염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 of Autologous Platelet Rich Plasma in Knee Osteoarthritis)는 무릎 관절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이 목적인 시술입니다.


     

    1년 이상의 기존치료(경구 약물 복용과 스테로이드 또는 히알루론산 관절강내 주사)에 반응하지 않는 KL (Kellgren-Lawrencegrade) 2 ~ 3 등급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위 시술은 말초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를 통해 분리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을 무릎 관절강내 주사하는 시술입니다. 무릎 골관절염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관절강내 주사는 기존 시술(스테로이드 또는 히알루론산 관절강내 주사 등)과 비교 시,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결과가 유사하거나 근소하게 향상된 수준으로 유효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켈그렌 로렌스 분류법 기준의 등급과 동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환자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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