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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한도초과 치료비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책임보험 한도 초과 치료비
    요약 해급수 12급 내지 14급 환자의 경우,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한도를 초과한다면 대인배상Ⅰ한도 초과분 중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구상청구할 수 있음

    상품 상세설명


     

    ▣ 민원내용


    신청인의 부상등급은 12급이며 신청인의 과실비율은 60%, 상대 차량의 과실비율은 40%인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신청인이 납부해야 한다며 신청인에게 구상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 쟁점

     

    책임보험 한도 초과 치료비 중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는 차량운전자가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비율을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6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회사가 신청인 측 보험사 혹은 신청인에게 직접 구상청구할 수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상해급수 12급 내지 14급 환자의 경우,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한도를 초과한다면 대인배상Ⅰ한도 초과분 중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구상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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