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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일당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암입원일당
    요약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과정 중 입원한 경우, 말기 암인 경우, 암 병소가 잔존하거나 재발한 경우가 아닌, 요양병원 입원기간 동안 비타민 주사 등 컨디션 회복을 위한 치료는 암입원에는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상품 상세설명


     

    암 수술 이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암입원일당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의 의미


    광주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9나4892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은 ①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약물치료 등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 다음, ② “종양이나 위와 같은 종양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입원하는 요양치료의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1나3382 판결


    ①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에 필요한 입원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에 필요한 입원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②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암의 치료’의 의미


    위와 같은 판례에 의할 때, 피보험자가 받은 치료가 보험약관상 ‘암의 치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치료가 암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이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에 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암의치료’는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만 아니라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 또는 암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관념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하여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도 ‘암의 치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1나3382 판결)



    (3) 암치료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입원하는 경우


    법원은 “항암약물치료는 절제 등의 수술 후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치료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분화가 빠른 골수, 위장관 상피, 모발 등)도 공격ㆍ파괴하여 면역력 저하, 전신 쇠약 등의 증상을 초래하므로 기존 항암약물치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대부분 3주 간격) 면역력 등 신체기능이 회복되어야만 다시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항암약물치료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직접적인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 절제 등의 수술이나 기존 항암약물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9나48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113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나2048953 판결)



    위와 같은 판례에 의할 때, 동일한 내용의 항암치료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종전에 받았던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 즉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경우는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내지 ‘암의 치료에 필요한 입원’에 해당하며, 이는 보험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암입원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히 암치료 후에 발생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만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즉,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과정 중 입원한 경우, 말기 암인 경우, 암 병소가 잔존하거나 재발한 경우가 아닌, 요양병원 입원기간 동안 비타민 주사 등 컨디션 회복을 위한 치료는 암입원에는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암입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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