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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상해급수 1~3급 부상
    요약 상해급수 1~3급 부상은 중상해 또는 공소제기와 별개의 독립된 보험금 지급사유로 해석해야

    상품 상세설명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상해급수 1~3급 부상의 경우

     

     

     

    1. 문제의 소재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일정한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교통사고의 경우 약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입니다.

     

    둘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입니다.

    문제는 후단의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도 별도로 중상해에 해당해야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2. 약관 문언상 해석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3호는 일반교통사고의 지급사유를 규정하면서,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된 경우”와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언 구조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은 중상해 여부나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의 독립된 지급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고, 피보험자가 형사처벌 감경 등을 목적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특별약관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약관해석 원칙상 판단

     

     

    보험약관은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평균적인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약관 조항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다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장래 부담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그 형사합의금 부담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에 대해 별도로 중상해 판단까지 요구한다면, 피보험자는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한 경우 오히려 중상해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취지에 맞지 않고,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4. 판례의 입장

     

     

    하급심 판례도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상해 여부나 공소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58256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가단5085129 판결은, 약관 문언상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따라서

     

     

    따라서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에서 일반교통사고의 지급사유로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중상해와 별개의 독립된 지급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특별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중상해로 인정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되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이는 약관 문언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그리고 하급심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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