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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퀵보드 등)운전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이륜차(퀵보드 등)운전
    요약 이륜차운전 중 사고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상품 상세설명

     

     

    1. 손해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 약관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통지의무라 합니다(상법 제652조 제1항)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이륜차운전 중 사고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이러한 때에는 보험사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비례보상 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과 관련된 위험변경증가는 비례보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문맥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비례보상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는 보험료율의 조정이 아니라 담보 범위의 변경이나 보험의 계속여부와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한편,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과 이륜차운전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반하는 해석으로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과 이륜차운전이 중첩되는 경우에도 이륜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륜차운전은 비례보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약관의 규정에 이륜차 운전시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험사가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 설명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요즘은 설명의무를 이유로 하는 다툼도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3. 손해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등의 경우, 이륜차부담보 특약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회성 사용은 제외), 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운전자가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작동하며 주행을 돕는 파스(Pdeal Assist System)형과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Throttle)형으로 나뉩니다. 현행법상 파스형은 자전거, 스로틀형은 이륜차로 분류되고, 최근 인기를 끄는 전동킥보드도 스로틀형과 마찬가지로 이륜차에 해당됩니다. 이륜차인 스로틀형·전동킥보드를 합쳐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라고 합니다.

     


    파스형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 다치면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한 전기자전거가 파스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파스형은 시속 25㎞ 이상으로 이동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고, 자전거 무게가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면 이륜차인 스로틀형·전동킥보드는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에는 이륜차 운전·탑승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부담보 특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부담보 특약은 이륜차를 직무·동호회 활동이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경우로 한정되므로, 일회성 운전인 경우에는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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