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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퀵보드 등)운전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이륜차(퀵보드 등)운전
    요약 이륜차운전 중 사고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상품 상세설명

     

    *** 보험계약체결 후 이륜자동차 사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통지의무 관련] *** 

     

     

    1. 손해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 약관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통지의무라 합니다(상법 제652조 제1항)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이륜차운전 중 사고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이러한 때에는 보험사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비례보상 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과 관련된 위험변경증가는 비례보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문맥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비례보상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는 보험료율의 조정이 아니라 담보 범위의 변경이나 보험의 계속여부와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한편,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과 이륜차운전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반하는 해석으로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과 이륜차운전이 중첩되는 경우에도 이륜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륜차운전은 비례보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약관의 규정에 이륜차 운전시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험사가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 설명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요즘은 설명의무를 이유로 하는 다툼도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3. 손해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등의 경우, 이륜차부담보 특약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회성 사용은 제외), 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운전자가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작동하며 주행을 돕는 파스(Pdeal Assist System)형과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Throttle)형으로 나뉩니다. 현행법상 파스형은 자전거, 스로틀형은 이륜차로 분류되고, 최근 인기를 끄는 전동킥보드도 스로틀형과 마찬가지로 이륜차에 해당됩니다. 이륜차인 스로틀형·전동킥보드를 합쳐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라고 합니다.

     


    파스형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 다치면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한 전기자전거가 파스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파스형은 시속 25㎞ 이상으로 이동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고, 자전거 무게가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면 이륜차인 스로틀형·전동킥보드는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에는 이륜차 운전·탑승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부담보 특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부담보 특약은 이륜차를 직무·동호회 활동이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경우로 한정되므로, 일회성 운전인 경우에는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 전기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고지의무 관련] ***



    1. 고지의무의 요건으로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고지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고지의무가 위반되었다고 보려는 객관주의적 입장도 있으나, 과실 없는 보험계약자를 가급적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보험계약자측의 고의나 과실을 요합니다. 우리 상법도 주관주의적 입법방침을 취하여 제651조 본문에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고지의무위반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지의무위반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라는 객관적 요건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의 충족에 의해 성립되고, 그 고지의무위반의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실의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는 경우를 말하고, 중과실은 고지사항 자체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불고지나 부실고지가 있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이를 입증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1조 본문), 보험자의 계약해지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생기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본문). 다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은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계약당시에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도 같습니다(상법 제651조). 또한,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비록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의무를 질 뿐 임. 상법 제655조는 보험금지급에 관한 것이고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규정한 것은 상법 제651조이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인과관계부존재의 입증책임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고지의무위반의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본래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해지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 보험계약체결시 전기자전거[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고지의무)에 기재된 차종을 운전하는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오토바이(50cc미만 포함)’를 운전하는지 여부를 물을 뿐 ‘이륜자동차’나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가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자동차의 종류 중 하나로 ‘이륜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이륜자동차’ 전체가 아니라 배기량 50cc 미만인 것을 포함하는 ‘오토바이’ 운전 여부만을 묻는 점으로 보아, 알릴 의무 사항이 이륜자동차 전체가 아닌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운전 여부로 한정된다고 볼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 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데,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을 고지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미보장 특별약관(이하 ‘부담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자동으로 부가되는 점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전기 전동자전거나 전동퀵보드 등을 소유,사용,관리 하는 경우에는 고지사항의 "중요한 사항"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식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전동자전거는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을 초과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페달이 부착되어 있고 시속 25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오토바이’와는 구별된다고 불 수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운전면허가 없고, 주요 용도가 근거리 이동수단이라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기에 피보험자가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동자전거를 사용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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