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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고지의무
    요약 고지의무의 대상은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란 만일 보험자가 이것을 안다면 계약을 맺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상법은 제651조의 2에서「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약서의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상품 상세설명

     

     

    1. 고지의무의 요건으로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고지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고지의무가 위반되었다고 보려는 객관주의적 입장도 있으나, 과실 없는 보험계약자를 가급적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보험계약자측의 고의나 과실을 요합니다. 우리 상법도 주관주의적 입법방침을 취하여 제651조 본문에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고지의무위반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지의무위반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라는 객관적 요건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의 충족에 의해 성립되고 그 고지의무위반의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실의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는 경우를 말하고, 중과실은 고지사항 자체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불고지나 부실고지가 있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이를 입증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1조 본문), 보험자의 계약해지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생기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본문). 다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은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계약당시에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도 같습니다(상법 제651조). 또한,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비록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의무를 질 뿐 임. 상법 제655조는 보험금지급에 관한 것이고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규정한 것은 상법 제651조이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인과관계부존재의 입증책임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고지의무위반의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본래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해지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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