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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고지사항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고지의무, 고지사항
    요약 고지의무의 대상은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란 만일 보험자가 이것을 안다면 계약을 맺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상법은 제651조의 2에서「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약서의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상품 상세설명

     

     

    1. 고지의무의 요건으로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고지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고지의무가 위반되었다고 보려는 객관주의적 입장도 있으나, 과실 없는 보험계약자를 가급적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보험계약자측의 고의나 과실을 요합니다. 우리 상법도 주관주의적 입법방침을 취하여 제651조 본문에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고지의무위반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지의무위반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라는 객관적 요건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의 충족에 의해 성립되고 그 고지의무위반의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실의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는 경우를 말하고, 중과실은 고지사항 자체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불고지나 부실고지가 있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이를 입증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1조 본문), 보험자의 계약해지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생기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본문). 다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은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계약당시에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도 같습니다(상법 제651조). 또한,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비록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의무를 질 뿐 임. 상법 제655조는 보험금지급에 관한 것이고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규정한 것은 상법 제651조이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인과관계부존재의 입증책임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고지의무위반의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본래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해지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지의무.png

     

     

    [고지사항]

     

     

    상법 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조항으로 중과실로 미고지하거나 부실고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계약일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을 부지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위반한 사실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

     


    [사례 : 청약서 하단에는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A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발급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서 이 사건 질문 사항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것을 허위의 답변이라고 볼 수도 없고, 2014. 5. 1. 당시 A가 실신 증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실신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 A에게 별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A에게 실신을 야기할만한 기왕의 주목할 만한 병력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B가 어떠한 질병의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묵비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해야 합니다.

     

     

    2. 최근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혈압강하제란 혈압을 내리게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 각성제란 신경계를 흥분시켜 잠이 오는 것을 억제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을 것, 진찰 혹은 기본적인 검사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한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을 것. 두가지 모두 1년을 지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추가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이고, 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로, 최초 검사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날 받은 엑스레이 및 시티는 재검사나 추가검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밤11시부터 자정을 넘긴 진료와 다음날 아침에 받은 진료는 같은날 같은 검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지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도 존재함)

     


    -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 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례 : 질문표 제3항은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있어 그 문언상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은 다음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경우, 즉 재검사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재검사를 받게 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도 모두 최근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최근 1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았을 뿐, 그 재검사 이전의 검사나 (재검을 권유한) 의사의 진찰은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 청약 당시 피고에게 2011. 7. 4. 초음파 검사 및 세포병리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질문표 제3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은 적어도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것을 요합니다.

     


    질문표 제4항은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그 질문표 자체에 의하더라도 의사의 진찰이나 검사는 치료와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질문표 제1항도 질병확정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을 치료와 명백히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의 진찰, 검사, 질병진단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질문표 제4항에서 말하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직장 항문관련 질환으로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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