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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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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고시

    제목 고지사항
    요약 고지의무의 대상은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란 만일 보험자가 이것을 안다면 계약을 맺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상법은 제651조의 2에서「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약서의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상품 상세설명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중요한 사항은 청약서상 고지시항이면 족합니다. 따라서 청약서 질문사항만 고지하면 되고, 질문하지 않은 사항은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지의무는 간접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암이나 에이즈 등의 불고지는 사기에 해당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전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는 무효에 해당됩니다.

     


    상법 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조항으로 중과실로 미고지하거나 부실고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계약일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을 부지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위반한 사실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

     


    [사례 : 청약서 하단에는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A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발급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서 이 사건 질문 사항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것을 허위의 답변이라고 볼 수도 없고, 2014. 5. 1. 당시 A가 실신 증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실신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 A에게 별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A에게 실신을 야기할만한 기왕의 주목할 만한 병력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B가 어떠한 질병의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묵비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해야 합니다.

     

     

    2. 최근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혈압강하제란 혈압을 내리게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 각성제란 신경계를 흥분시켜 잠이 오는 것을 억제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을 것, 진찰 혹은 기본적인 검사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한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을 것. 두가지 모두 1년을 지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추가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이고, 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로, 최초 검사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날 받은 엑스레이 및 시티는 재검사나 추가검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밤11시부터 자정을 넘긴 진료와 다음날 아침에 받은 진료는 같은날 같은 검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지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도 존재함)

     


    -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 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례 : 질문표 제3항은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있어 그 문언상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은 다음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경우, 즉 재검사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재검사를 받게 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도 모두 최근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최근 1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았을 뿐, 그 재검사 이전의 검사나 (재검을 권유한) 의사의 진찰은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 청약 당시 피고에게 2011. 7. 4. 초음파 검사 및 세포병리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질문표 제3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은 적어도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것을 요합니다.

     


    질문표 제4항은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그 질문표 자체에 의하더라도 의사의 진찰이나 검사는 치료와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질문표 제1항도 질병확정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을 치료와 명백히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의 진찰, 검사, 질병진단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질문표 제4항에서 말하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직장 항문관련 질환으로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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