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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손익상계
    요약 손익상계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같은 사건을 원인으로 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 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 상세설명

     

     

    1. 손익상계란?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은 손익상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것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당연히 예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 5. 8. 89 다카 29129)

     


    2. 손익상계에 의하여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익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첫째, 그 이익은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사실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이익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있는 것에 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조의금과 같이 증여라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닙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 직종에 근무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더라도, 그 보수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익상계사유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4. 이러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를 함에 있어서 ‘위로금조’ 또는 ‘보험금과는 별도’,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으면, 이 경우에는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삼고 있습니다.

     


    5. 보험실무상 정부보장사업 또는 책임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하시면 안되고, 위자료조로 합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되므로, 형사합의금액 또는 무보험상해담보 보상을 비교해 보시고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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