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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과실비율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사업주의 과실비율
    요약 사업주의 과실비율 판단기준① 규정에 따른 작업장내 및 작업중의 안전시설 설치여부, ② 안전장비의 부실 및 부족, 개인안전장구의 지급여부, ③ 안전교육 실시여부, ④ 작업장 내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⑤ 사고발생 후 부상자의 부상 치료 및 후송조치 여부 등을 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품 상세설명

     

    산업재해 사고 발생시 사업주는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의무에 위배하여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과실비율 판단기준① 규정에 따른 작업장내 및 작업중의 안전시설 설치여부, ② 안전장비의 부실 및 부족, 개인안전장구의 지급여부, ③ 안전교육 실시여부, ④ 작업장 내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⑤ 사고발생 후 부상자의 부상 치료 및 후송조치 여부 등을 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는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규정입니다.

     


    1 가설사무실 설치 작업

     


    ① 자재/장비 반입시 하차위치 설정하고 지게차 등 운반차량에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장비사용전 안전점검 실시(각종 안전장치 및 관련 서류) 후 장비사용허가증 부착후 작업한다

    ③ 굴착장비 작업시 신호수 배치, 장비와 장비의 이격거리 등 조치, 장비 신호수 배치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벽체 및 천정 등 자재를 운반할 때에는 연결부가 변형되지 않도록 운반하고 작업중 모서리등에 베이는 사고에 주의하여 작업한다

    ⑤ 가설건물 벽체 시공중 버팀 설치를 철저히 하고 지붕 트러스를 즉시 설치하여 벽체를 고정한다

    ⑥ 트러스 운반 설치 작업시 크레인으로 인양 설치 작업중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기설치한 벽체와의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⑦ 트러스 설치시 하부 양쪽에 B/T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고정이 완료된 후 인양줄걸이를 

    해체해야 한다.

    ⑧ 각종 철물을 설치할 때 용접기 등 전동공구의 사전 점검을 통해 전기적으로 안전을 확보한다.

    ⑨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설사무실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⑩ 근로자에 대해 각종 작업계획 및 위험성평가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휀스용 비계 설치 작업

     


    ① 작업 착수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 취급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자재/장비 반입시 하차위치 설정하고 지게차 등 운반차량에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장비사용전 안전점검 실시(각종 안전장치 및 관련 서류) 후 장비사용허가증 부착후 작업한다

    ⑤ 기초는 단단한 지반인 경우 2m 강관파이프를 1.5m 이상 지중에 박고, 연약한 지반인 경우 기둥

    을 세운 후 콘크리트로 채우고 흙다짐을 한다.

    ⑥ 주기둥의 설치 간격은 일반적으로 1.8m~2.0m로 하지만 풍하중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⑦ 버팀기둥은 주기둥 상부로부터 지상부분 전체 길이의 1/3~1/4이 되는 위치에 버팀기둥을 고 

    정하고, 지표면에서 300mm~500mm의 위치에 밑둥잡이를 덧대기하여 하중으로 인한 찌그러

    짐을 방지한다. 버팀기둥은 주기둥마다 배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안 전하며 끝부분 기둥에는 반

    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⑧ 수평재는 일반적으로 주기둥에 일정한 간격으로 3줄 설치한다. 그러나 E.G.I FENCE의 경우 높이

    가 4m 이상이 되면 수평재를 추가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높이가 2m 이하일 때는 2줄로 배치

    한다.

    ⑨ 비계용 강관 및 부속철물은 안전인증( )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⑩ 근로자에 대해 각종 작업계획 및 위험성평가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천공 작업

     


    ① 작업 착수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 취급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하여야 하며 신호수 배치하고 신호수는 작업반경 외부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서 신호를 하여야 한다. 장비사용전 안전점검 실시(각종 안전장치 및 관련 서류) 후 장비 사용허가증 부착후 작업한다. 장비에 후방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 및 지상 지장물에 대한 확인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천공장비의 전도방비 조치와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⑥ 장비 작업시 소음 및 진동 관리와 근로자 통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을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⑧ 근로자에 대해 각종 작업계획 및 위험성평가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절토 및 운반 작업

     


    ① 작업 착수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하여야 하며 신호수 배치하고 신호수는 작업반경 외부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서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반 굴착작업전 사전조사시 파악된 지하매설물 등의 위치를 작업전 반드시 확인한다. 

    ⑤ 절토비탈면의 구비는 지형 및 지질, 토질의 종류, 그리고 비탈면 높이에 따라 결정되나 붕괴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배라야 한다. 

    ⑥ 비탈면 높이가 5m를 넘을 때는 암질 또는 토질에 따라 각층마다 적합한 구배를 취하고 겸해서

    계단참을 만들어야 한다.

    ⑦ 굴착장비 작업반경내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⑧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및 낙하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⑨ 굴착장비로 굴착면 인접작업중 하중에 의해 붕괴되어 전도되지 않도록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⑩ 상차 작업중 운전석 이탈금지, 과적을 금지, 운행시 반드시 적재함을 덮고 운행, 안전속도 준수.

    ⑪ 토사 상차 시 적재함 외부에 떨어진 흙이나 부석을 제거한 후 현장에서 외부로 이동한다.

    ⑫ 법면 상부 또는 단부 끝까지 진입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급 출발, 급 정지하지 않는다

     


    5. 활선차 작업

     


    ① 절연 안전모는 머리를 전기적,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방호하기 위하여 사용 한다.

    ② 절연고무장갑은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구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완벽한 절연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절연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③ 절연복은 상반신의 감전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재질은 비닐, 우레탄 고무등이 있다. 내전

    압은 1500V에서 1분이며 최근의 것은 통풍을 고려하여 더운날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④ 절연 고무장화는 외관은 일반고무장화와 같으나 내전압성이 강한 고무로 만든 것으로 다리부분의 감전을 방지 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상반신이 감전된 경우에도 그 전격의 정도를 경감시켜 주는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⑤ 작업자는 머리위로 30cm, 몸옆 또는 발밑으로 60cm의 접근한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⑥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⑦ 접촉 가능성이 큰 노출 충전부분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⑧ 감전의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시는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6. 고압선로 장비 작업

     


    ① 장비사용 현장의 장애물, 위험물 등을 점검하고,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② 장비 사용을 위한 신호수를 선정한다.

    ③ 신호수는 시야가 가리지 않는 곳에 위치, 가급적 무전기로 장비 운전사와 긴밀히 연락

    ④ 장비의 조립, 준비 시부터 가공선로에 대한 감전방지 수단을 강구한다.

    ⑤ 가공선로를 정전시킨 후 단락 접지, 정전작업이 곤란한 경우 가공선로 방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⑥ 장비 이동시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울퉁불퉁한 도로를 이동할 때 붐이 솟구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⑦ 가급적 가공선로 밑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⑧ 안전작업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⑨ 전선로에 접촉 등 고압전선로의 이상발생시 전력회사에 연락한다.

     


    7. 강관비계 설치 작업

     


    ① 띠장 이음은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며, 동일 스팬 내에 이음위치가 집중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장선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③ 가새는 비계의 외측면에 45도 정도로 교차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한다. 

    ④ 벽 연결은 수직 · 수평방향으로 5m 이하로 설치한다.

    ⑤ 발판은 견고한 것으로 폭 40cm 이상, 틈새 3cm 이하, 2지점 고정한다.

    ⑥ 출입구는 사재에 의한 보강 및 기둥강관 덧붙여 보강하여 설치한다.

    ⑦ 우각부는 비계의 2개층 마다 비계용 강관으로 설치한다.

    ⑧ 통로는 현장상황에 맞게 경사로, 가설계단, 수직사다리로 설치한다.

    ⑨모든 통로 및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8. 강관비계 해체 작업

     


    ①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및 비치 여부, 작업계획서 승인 여부

    ② 특별교육 실시 여부 : 작업 순서, 근로자 상태 확인 여부 : 건강 상태, 보호구 착용 상태 (공기구

    연결고리 포함)

    ③ 작업장 상,하부통제선 설정 여부, 작업 지휘자 선임 여부

    ④ 안전대 걸이대 설치/안전대 사용 여부, 작업공도구 연결로프 사용 여부

    ⑤ 작업전에 파손, 변형여부 검사 및 보강 여부, 낙하물 존치여부, 벽 보강 또는 경사지지대 

    ⑥ 해체작업 절차 준수 여부, 해체와 반출작업 병행으로 과적재 금지, 자유낙하 금지

    ⑦ 비계를 해체하여 내릴때 작업보 및 장갑이 부속 철물 등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

    ⑧ 비계을 손으로 넘겨줄 깨에는 상대방이 잘 받았는지 확인 후 손을 놓는다

    ⑨ 벽연결은 선해체 금지, 기둥과 띠장 해체는 단독작업 금지, 공동작업 실시

    ⑩ 이음부가 잘 빠지지 않을 때 무리한 힘으로 잡아 당기지 않도록 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여 작업한다.

     


    9. 낙하물방지망 설치 작업

     


    ① 안전방망은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첫단은 2층 이후 매 10m 이내마다 설치. 단, 철골 설치의 경우 추락방지망은 매 층마다 설치

    ③ 내민길이 벽면에서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30도로 설치. 최하단 방호선반으로 설치

    ④ 안전방망의 그물코 크기는 20mm 이하(최하단 그물코 크기가 3mm이하 망 추가)제품을 설치 

    ⑤ 지지점 강도는 100kg 이상. 벽체 및 이음부위에 틈새가 없도록 건물의 4면에 설치한다.

    ⑥ 외부비계 사용 경우, 파이프를 한 줄 추가 설치해서 벽체와 비계사이는 폐쇄한다.

    ⑦ 안전망 설치시 하부 출입금지 구역에 안전휀스 설치(감시자 배치). 안전난간 유지상태 작업한다.

    ⑧ 외부작업을 최소화하고, 외부작업시 생명줄 설치하여 안전대 걸고 작업. 단독작업 금지.

    ⑨ 낙하물방지망에 적치되어 있는 폐자재 및 쓰레기는 수시 제거. 작업시 하부 근로자의 출입 통제 한다.

     


    10.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

     


    ① 작업점으로부터 3~4m 아래설치

    ② 망의 재료는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며 그물코가 가로, 세로 1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

    ③ 추락방지망은 방망, 테두리망, 재봉사, 지지로우프로 구성, 방망사의 인장강도는 성능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10m 높이에서 80kg 중량물 낙하시험 등)

    ④ 철골작업시의 추락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Span 단위로 분리하여 설치

    ⑤ 용접,용단 작업 등으로 파손된 방망은 사용 금지 및 즉시 교체

    ⑥ 방망의 지지점은 방망 주변을 통해 추락할 위험이 없는 적정 간격으로 설치

    ⑦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한 후 설치한다.

    ⑧ 추락방지망은 강풍 등 악천후시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11. 가설통로 설치 작업

     


    ① 견고한 구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유지되어야하며 통로에 전기줄, 호스

    등이 횡단할 경우 덮개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판 설치시 한쪽이 들리지 않도록 2개소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③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 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④ 가설통로는 경사각에 따라 통로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하며 폭은 90cm 이상이여야 한다.

    ⑤ 통로바닥에는 나무조각, 벽돌, 기타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⑥ 통로바닥에는 기름 또는 미끄러운 위험물질이 방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⑦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12. 가설계단 설치 작업

     


    ① 가설계단의 설치각도는 30~60도 (35도가 적당)일때 가설계단을 설치한다.

    ② 가설계단의 강도는 500kg/㎡ 이상 (안전율 4이상) 이어야 한다.

    ③ 가설계단의 계단폭은 최소 100cm 이상으로 설치한다.

    ④ 가설계단 설치시 계단 답단의 높이는 23cm 이내로 한다.

    ⑤ 가설계단 양측면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날카로운 부분은 커버를 설치해야 한다.

    ⑥ 가설계단의 디딤판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조며이 불량한 곳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⑦ 가설계단에 자재적재 금지 및 낙하물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높이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13. 이동식 사다리 통로 설치 작업

     


    ①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디딤판의 간격은 25~30㎝로 등간격으로 설치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 이상으로 하고 길이는 6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사다리를 걸쳐놓은 부분에서 최소 1m 이상 연장되어야 한다.

    ⑤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해 상부 고정 및 하부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한다.

    ⑥ 수평면과의 각도를 75˚ 정도로 유지한다.

    ⑦ 다리부분에는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⑧ 쐐기형 강 스파이크는 지반이 부드러운 맨땅위에 세울 때 사용하여 바닥과의 미끄럼을 방지한다.

    ⑨ 피벗(Pivot) 방지발판은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것을 실내용으로 사용한다.

    ⑩ 미끄럼방지 판 및 미끄럼방지 고정쇠는 돌 마무리 또는 인조석 깔기로 마감한 바닥에 적당하다.

     


    14. 고정식 수직사다리 설치 작업

     


    ① 고정식사다리의 설치는 90˚가 가장 적합하다.

    ② 철골기둥의 경우 D16 이상의 철근 또는 강봉을 사용토록 한다.

    ③ 수직구명로프을 설치하여 안전대 고리를 걸고 이동한다.

    ④ 옥외용사다리 재질은 철재를 원칙으로 한다.

    ⑤ 높이가 9m를 초과할 경우 9m 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⑥ 발받침대 간격은 25~30㎝ 의 등간격으로 설치한다.

    ⑦ 철재 발받침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⑧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20㎝ 이상 확보한다

    ⑨ 사다리 전면 사방 75㎝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설치한다.

    ⑩ 벽 면상부로부터 최소한 1m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15. 작업발판 설치 작업

     


    ① 작업발판 재료는 폭40㎝ 이상, 목재(판재)의 경우 두께 3.5㎝ 이상, 길이 3.6m 이하의 것 사용

    ② 최대적재하중 (400㎏ 이하), 위험경고 및 지시판 등 표지판 부착, 단부 안전난간 설치

    ③ 작업발판 틈은 3㎝ 이하로 설치, 발판 1개당 2개소 이상 지지, 높이10cm이상 발끝막이판 설치

    ④ 이음부는 발판 재료를 20㎝ 이상 겹치게 깔고 중앙부는 장선위에 설치, 돌출부는 20cm 이내

    ⑤ 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는 것 사용,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설치

    ⑥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초과 적재 금지

    ⑦ 발판설치, 해체시 주변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

    ⑧ 작업발판으로 이동하는 승강통로 설치

    ⑨ 작업발판의 폭은 400mm이상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600mm이상이어야 한다.

     


    16. 시스템동바리 설치/해체 작업

     


    ①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강재, 목재 등을 이용하여 깔판 또는 깔목

    을 설치하거나, 지반다짐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상재하중에 의한 침하방지 조치를 한다.

    ② 잭 베이스 하부에 이물질이나 돌출부위가 없도록 바닥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목재쐐기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서로 고정하여야 한다.

    ④ 부재와 부재와의 접속부 및 이음부에는 연결핀 등 전용철물로 견고하게 연결하여 탈락 등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두 본 이상 연결한 수직재를 근로자 혼자서 취급 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조립작업이 완료되면 조립부분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조립, 해체 위치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 할 

    때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17. 시스템동바리 작업

     


    ① 자재입고시 점검(시험성적서 확인, 부식, 찌그러짐, 좌굴등 변형여부)하여 규격자재 사용 및 변형자재 사용을 금지한다.

    ② 구조계산서 배치간격 확인으로 수직재 연직설치, 보 및 슬래브 배치간견을 확인한다.

    ③ 수직가새 미설치로 인한 휨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각 틀간 수직가새 설치를 확인한다.

    ④ 수평가새 미설치로 인한 사각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최상단면과 최하단면에 수평가새 설치.

    ⑤ 수직재 연결부근 수평재 미설치로 인한 변형방지를 위해 수평재 설치 및 수직재 연직도 관리.

    ⑥ 멍애와 U헤드 중심축의 불일치로 휨좌굴 발생방지를 위해 쐐기설치 및 U헤드 회전 중심 설치.

    ⑦ U헤드의 변형방지를 위한 수직재에 충분한 삽입길이(120mm이상)을 확보를 확인한다.

    ⑧ JACK BASE설치부위에 지반침하로 인한 동바리붕괴 방지를 위한 지반보강 및 받침을 확인한다

     


    18. 틀비계 설치 작업

     


    ① 발판 폭은 40cm 이상(틈새 3cm 이하)로 하고, 2개소 이상 고정한다.

    ② 승강설비는 통로 폭 30cm 이상, 답단 간격 40cm 이하로 한다.

    ③ 상부난간대 90∼120cm, 중간대 45∼60cm, 폭목(발 끝막이판)은 발판 위에 10cm 이상 높이

    로 4면에 설치한다.

    ④ 자재 및 공구 등을 인양 시 달줄 및 달포대 사용,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 설치 바닥에 밀착 고정 한다.

    ⑤ 이동식 비계의 사용허가증, 최대적재하중(400kg이하), 사용 업체명(연락처)등의 표지판 설치

    ⑥ 바퀴는 6인치 이상 제동가능 것 설치한다

    ⑦ 경사지에서는 잭 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이 수평상태 이루게 설치한다.

    ⑧ 근로자가 탑승한 채로 이동을 금지한다.작업발판 위에 말비계 등 설치 금지.

    ⑨ 비계의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로 한다. (검정품 사용시 3단 이하 사용)

     


    19. 일자형 사다리 작업

     


    ① 사람이나 설비가 통행하는 장소에는 사다리를 설치하지 않는다.

    ② 이상이 있는 사다리를 임시로 고쳐 쓰지 않는다.

    ③ 사다리 윗면은 벽면 상단부로 부터 1m 이상 여유를 두고 오르내릴 때에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

    한다.

    ④ 공구 등 작업용구를 가지고 사다리를 이용할 때는 공구 등을 몸에 부착하고 두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오르내린다.

    ⑤ 상하부가 움직일 위험이 있을 때는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⑥ 부서지기 쉬운 벽돌 등을 받침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다리 사용 후 반드시 수평으로 보관

    ⑦ 사다리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히 작업을 할 경우 2인1조로하여 1인은 하부에서 사다

    리의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팔 길이 이상의 작업은 금지한다

     


    20. A형 사다리 작업

     


    ① A형 사다리는 원칙적으로 작업발판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닌 승강 설비 측면에서 사용한다.

    ② 사다리 작업 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4개소(4방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A형 사다리 사용 시 벌어진 Point에 안전 Lock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고정을 하여야 한다.

    ④ 사다리 바닥부분에는 미끄럼 방지재(고무, 코르크, 강 스파이크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휘어짐 등의 변형이 있는 것은 사용 불가, A형사다리를 일자형으로 펴서 사용하는 작업을 금지

    ⑥ 사다리 작업은 2인1조 이상, 작업높이가 3m이상인 경우 3인 1조 이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⑦ 사다리 최상부를 밟고 작업해서는 안되며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3점 지지의 원칙 준수 및 팔

    길이 이상 떨어진 곳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⑧ 출입문 등 통로 가까이에 설치시 주의표지 또는 접근금지조치 하고, 보관은 눕혀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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