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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정요소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교통사고 수정요소
    요약 수정요소의 역할은 기본 과실비율에서 설명되지 않은 사고의 주요 요인을 반영하여 양 사고당사자간 원활한 과실비율 조정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기본 과실비율에서 지나치게 큰 폭의 수정요소 가산 또는 감산, 수정요소의 중복 적용은 양자의 입장을 좁히기 어려우며, 사고의 과실예측력을 저하한다. 또한 객관적이지 않는 무조건적인 수정요소의 적용보다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주요 수정요인에 대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상품 상세설명

     

     

    1.  동일폭 교차로, 대로 및 소로 교차로


    도로폭의 크기 여부에 따라 과실뿐 아니라 가해자 및 피해자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로폭의 크기 여부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로와 소로 구분은 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② 진행한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③ 계측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일견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2. 도로외, 노외, “차도가 아닌 장소”


    특정한 소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 된 장소로서 도로가 아닌 곳이지만, 차량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헌재 2016. 2. 25. 2015헌가11 참조)

     

     


    3.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신호기 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기의 신호가 우선합니다.(한쪽 방향에만 신호기가 있는 경우도 동일함). 양 차량의 진행방향에 신호기가 둘 다 적색 점멸이거나 황색 점멸인 경우에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로 보게됩니다.

     


    4. 야간, 기타 시야장애, 차의 등화 및 감속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하며, ‘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상대 차량이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차량의 바로 앞뒤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 수 없었던 경우 혹은 사고 당시 보행자가 검은색 계열의 의복을 착용하여 쉽게 자동차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중앙 분리대) 등 횡단을 제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무리하게 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지하차도 출입구 및 고가도로 출입구를 보행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5. 횡단보도 부근


    ‘횡단보도 부근’이라는 개념은 횡단보도로부터 10m 내외의 지점을 말하고, 10~30m까지 지점의 사고는 (보행자 14 ~ 보행자 20) 기준에 적용된 과실에 각 10%의 보행자 과실을 가산하며, 그 거리를 넘는 지점에서의 사고는 무단횡단의 예를 적용한다.

     


    6. 간선도로


    ‘간선도로’라 함은 차도폭이 20m 이상이거나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제한시속 80km 이상인 도로로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말합니다. 간선도로인 경우 차량의 통행이 많고 차량이 고속주행을 하는 반면 보행자의 도로횡단 등을 도와주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7.  정지·후퇴·ㄹ자 보행


    보행자가 횡단 중 갑자기 멈추어 서는 경우(정지), 다시 돌아서서 출발점으로 돌아가거나 뒷걸음질하는 경우(후퇴), 차도를 ㄹ자로 걸어가거나 또는 어슬렁거리는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8. 횡단규제표지


    횡단금지표시 등의 안전표지 또는 가드레일, 펜스, 차단봉 등에 의하여 차도횡단이 금지된 장소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9. 교차로 대각선 횡단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에 위반하여 보행자가 차도를 최단거리로 횡단하지 않고 교차로 내부를 대각선 방향으로 또는 비스듬히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10. 술에 취한 상태


    객관적 증거(목격자 진술서, 음주량 측정 등)에 의하여 보행자의 음주 사실이 증명될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11. 보행자의 급진입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가동 되자마자 급하게 횡단보도로 진입한 경우 또는 횡단 잔여시간표시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횡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횡단보도로 진입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12. 주택·상점가·학교


    주택·상점가·학교는 보행자의 통행과 횡단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운전자는 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는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장이나 관청가 또는 대규모 체육시설 등의 지역에서도 보행자가 많은 출·퇴근시간, 종료 시간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 적용합니다. 

     


    13. 어린이·영유아·노인·장애인


    “어린이”는 만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단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실상계 별도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노인”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행위 또는 신체 능력이 통상인 보다 낮아 사회적으로 보호가 요청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습니다.

     


    14.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장애인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정해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노인보호구역내 노인 사고, 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장애인 사고시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통상의 경우보다 보행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쉬우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습니다.

     


    15. 보·차도 구분 없음


    보·차도의 구분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 예로 포장된 차도를 따라 백색선으로 구분된 비포장도로가 이어져 있으면 이는 보·차도의 구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통상의 경우보다 보행자의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습니다. 

     


    16.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현저한 과실로는 ①한눈팔기,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이상 20㎞/h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 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합니다. 

     


    현저한 과실 사이에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되, 현저한 과실 사유 내에서 여러 개가 중복되어도 최대 20%까지만 가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적용은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의 차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현저한 과실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중복될 경우는 중대한 과실의 수정요소만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7. 자동차의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④ 제한속도 20㎞/h 이상,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합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중복될 경우는 중대한 과실의 수정요소만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대한 과실 수정요소 사이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한 최종 과실비율 값이 최대 10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회피불가능성 또는 예측불가능성의 사고는 일방과실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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