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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손해 교통사고 우선적용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인적손해 교통사고 우선적용
    요약 과실비율 평가 순서는, 첫째, 우선통행순위, 사고 발생의 예방 내지 회피가능성, 우자의 위험부담 등에 따라 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품 상세설명

     

     

    1. 과실비율 평가 순서는, 첫째, 우선통행순위, 사고 발생의 예방 내지 회피가능성, 우자의 위험부담(이 원칙은 쌍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강한 편, 또는 회피능력, 방어능력이 우수한 편이 그 정도에 따라 결과발생에 대한 위험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보다 부합한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음) 등에 따라 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2. 인적 사고와 관련된 우선적용 기준은, 보호자의 자녀(6세미만) 감호태만 과실로 간선도로 20~40%, 일반도로 10~30%를 적용합니다.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는 20~40%,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 음주상태일 때 30~50%, 기타는 10~30%를 적용하며, 출발 후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를 때 60~80%, 화물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하였을 때, 40~60%, 버스에서 매달려 가다가 추락하였을 때 20~30%를 적용합니다. 

     


    사람이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 하였을 때 20~40%,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하였을 때 10~20%, 차량에 정원초과 탑승한 경우, 안전때 미착용, 이륜차 탑승자 안전모 미착용, 차내에 서 있다가 넘어진 경우는 10~20%를 적용합니다. 위 기준의 최저 및 최고 비율의 중간수치를 기본 과실비율로 하되, 기본 과실비율로써 중간수치라 함은 과실상계율이 10%~30%인 경우 중간수치는 20%를 적용하며, 10%~20%인 경우 10%를 적용합니다. 위 기준에 가·감산요소를 수정하여 적용하되, 가·감산 후의 최종 과실비율은 최저치 미만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최고치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 : 도로에서 유아를 놀게 하거나 통행하게 하는 보호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이 된다. 사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사고 위험의 인식이나 자기보호 능력이 불충분한 자이므로 그 보호자는 사고 발생시 민법 제755조의 감호태만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 사고장소, 도로여건, 주취여부, 사고시각 등을 종합하여 과실 비율을 인정하며, 도로가 아닌 장소 및 보·차도 구분이 없는 장소 등에서 차량 밑에서 놀던 중 사고에는 최저치를 적용하고, 차량 밑에서 잠자는 행위에는 최고치를 적용합니다. 

     


    ③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 :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다만,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상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는 도로의 가장자리에서만 가능하다. 보행자의 과실은 야간, 음주, 간선도로, 차도로의 진입거리가 긴 경우, 잘 보이지 않는 옷의 색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며, 운전자의 사고 회피 여지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감산합니다.

     


    ④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림 : 버스 등 승합차의 탑승자가 임의로 차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뛰어 오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버스 이외의 차량에서도 주행 중인 차내에서 탑승자가 임의로 뛰어내리는 경우 그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을 인정합니다. 차내에서 탑승자가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뛰어 오르다 일어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인 탑승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될 수 있는 사고이고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이 적으므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0~80%로 적용한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운전자가 탑승자가 뛰어 내리거나 뛰어 오르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지 또는 차량을 정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달리는 차에 매달리어 가다가 추락 : 차에 매달리는 행위를 운전자가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최저치를 적용하고 후사경 등으로 볼 수 없는 사각 지역에 매달린 경우에는 최고치를 적용합니다.

     


    ⑥ 적재함 탑승행위 : 화물차나 경운기의 적재함은 화물의 적재 및 운송을 위한 자동차의 구조장치로서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킨 후 운행하는 것은 사고발생 빈도나 위험의 심도를 매우 높게 하므로 과실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탑승차량은 피보험차량 이외의 타차도 포함되며, 타차의 고유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적재함 탑승과실을 적용한다. 피보험차량의 적재함 탑승 피해자로서 동승자 감액대상인 경우 양쪽의 과실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⑦ 정원초과(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포함) : 이륜차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우 피해차량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정원을 초과한 피해차량의 탑승 피해자에게 이 기준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⑧ 좌석안전띠의 미착용 :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좌석안전 띠의 미착용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실상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의 운전자는 주행하는 도로의 성격과 무관하게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가산요소로 하고, 좌석안전띠 미착용 과실은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적용되며 시내 및 시외 도로를 불문합니다. 고속도로 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이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아서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과실을 좀 더 가중할 수 있으며, 안전띠 미착용의 과실은 차량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시내버스와 같이 좌석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그 외 유아보호용 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용 택시 등에 승차한 유아에게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과실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⑨ 이륜차 탑승인의 안전모 미착용 : 이륜차 운전자 및 승차자의 안전모 미착용은 이륜차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위반으로써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조항에 따라 이륜차의 운전자에게는 승차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의 가산요소로 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과실은 사고 경위상 과실 비율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두개골 손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안전모 미착용과 손해확대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고에는 최고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⑩ 차내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 : 버스나 승합차 등이 급정거 등을 하는 경우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는 등 탑승자가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차내에 넘어진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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