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종합손해사정

보험사고는 보험보상 전문가 그룹 명인종합손해사정의  보상넷에서!

과실상계란? > 보험보상

본문 바로가기
메인으로
과실상계란?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과실상계란?
    요약 피해자의 과실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배상책임 비율을 정할 때 이 피해자의 과실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의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손해는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과실책임의 원칙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과실상계의 근거가 있습니다

    상품 상세설명

     

     

    1.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6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2.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 수 있었거나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통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3. 과실상계란? 피해자의 과실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배상책임 비율을 정할 때 이 피해자의 과실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의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손해는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과실책임의 원칙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과실상계의 근거가 있습니다. 즉 과실상계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한 조정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배상액을 감경하는 제도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고 하여 신뢰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 운전자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되고, 이와 같이 타인의 책임과 의무 이행에 대한 신뢰 하에 자기의 할 일을 다한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차량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차량이 신뢰를 깨뜨리는 운행을 하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 3614 판결). 즉, 사고 순간에는 회피가능성이 없으나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그에 대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이를 게을리하면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4. 이러한 신뢰의 원칙에 따르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신호에 따라 운행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라도 과속한 사정만으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과속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신호 위반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을 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판결)고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자동차가 반대차선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3295 판결)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하여 가는 등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618 판결)

     


    5. 과실상계의 인정요건은 ① 피해자(측)에게 과실이 존재 해야 하고, ② 피해자(측)에게 사고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이 있어야 하고, ③ 피해자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 내지 손해의 발생 자체와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측)의 과실과 불법행위의 성립 또는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컨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머리를 다친 것이 아닌 이상 안전모 미착용과 손해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차량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충격이 커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부상을 당할 상황이라면 안전벨트 미착용과 손해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실상계는 언제 적용되나요?

    A.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부주의가 있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Q2.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나 있어야 과실상계가 인정되나요?

    A. 단순한 실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고, 그 과실이 실제 손해 발생 또는 손해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더라도 머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가해자가 명백한 법규 위반을 했는데도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했어도 피해자가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위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피 가능성도 함께 평가합니다.

     

    Q4. 과속만 했다고 해서 반드시 과실이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속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했고, 비록 과속 중이었더라도 속도를 줄여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과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속이 사고 회피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Q5.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도 내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미리 발견했고, 경적 또는 전조등으로 경고하거나 감속 등 방어운전을 할 충분한 시간과 여지가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견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상황이라면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6. 신뢰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도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위반 가능성이 명백히 보이면 그때부터는 방어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Q7. 피해자에게 사고 당시 판단 능력이 부족해도 과실상계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합리적 판단 능력과 주의의무 수행 능력이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예컨대 유아, 심신미약자, 의식저하자의 경우 과실상계가 제한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8. 안전벨트 미착용은 항상 과실상계 사유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동일한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안전벨트 미착용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Q9. 과실상계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사고 경위, 차량 속도, 시야 확보, 회피 가능성, 피해자의 행동, 도로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손해사정사, 보험사, 법원이 판단합니다. 정해진 표는 없으며 사건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Q10. 피해자로서 과실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블랙박스 영상 확보, 사고 직후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경찰조사 내용, 사고 당시 속도나 시야 상태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실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보험사 대응을 위해 손해사정사 의견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 파일은 HWP, XLS, DOCX,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자료나 서식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사정 프로그램  Ver 7.0은 복제, 위조, 변조, 전송, 게재 등의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1 PC 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판매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위조, 변조, 전송, 게재 등 행위시 민형사상의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복제 가능한 재화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입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고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 프로그램 Ver 7.0의 경우에는 데모버전을 충분히 사용해 보시고, 인증코드 구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코드는 프로그램 구입문의 게시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일반자료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클릭 하시면 해당 포인트가 차감되며 이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시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며, 포인트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입내역은 좌측상단의 다운로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포인트 충전  

    포인트 충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무통장 입금 확인 후 관리자가 24시간 이내에 충전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는 환불되지 않으니 신청 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충전하기]

최근 본 자료

  • 과실상계란?
    과실상계란?

무료선임?

자주묻는질문

전문상담
엑스퍼트
유선상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