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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소멸시효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요약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소멸시효는 보험금청구권 3년입니다. 현재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상품 상세설명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소멸시효는 보험금청구권 3년입니다. 현재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실무상 소멸시효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약관에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장해지급률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보험금액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당연히 시효 기산점이 180일 경과일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기존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추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추가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통상의 후유장해관련 특약의 경우는 보험기간 내에 장해의 진단까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장해의 진단확정은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져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즉,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권리발생에 대한 객관적 인식가능성이 없고 채권자가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늦추어진다는 것이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지속적으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진단을 하기 이전까지는 전문가인 의사도 신청인의 장해상태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보험자도 예견하지 못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다가 장해가 진단확정 된 경우는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장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는게 맞겠지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3년이지만, 그 기간 안에 일정한 법적 조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① 청구,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보통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는 그 자체만으로 영구적인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후속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민법 제174조도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보험 실무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접수한 뒤 추가서류 제출 요청, 의료자문, 현장심사, 손해사정 등을 진행하면서 지급 여부 회신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여 통보할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민법 제174조의 6개월 기간이 바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승인이란 보험회사나 채무자가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보험 사건에서 승인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정은 보험금 일부 지급, 치료비 지급, 지급대상·금액 협의, 합의금 제안 등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기존에 지나간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178조는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 전 경과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경우, 시효가 중단되면 남은 기간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다시 3년이 새로 진행되게 됩니다.




    소멸시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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