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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간병비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개호비, 간병비
    요약 단기간 개호는 입원기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장기간 또는 평생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개호비를 산정하여 현가액 계산을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상해등급에 따라 기왕 개호비 인정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1급과 2급은 60일, 3급과 4급은 30일, 5급은 15일을 인정합니다.

    상품 상세설명

     

     

    1.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또는 간호비, 간병비, 부첨비용 등)라 하여 적극적 손해로 보게됩니다. 이러한 개호는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6. 12. 20. 96다41236 ; 대법원 1998. 12. 22. 98다46747)

     


    2.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 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1996. 12. 20. 96다41236)

     


    3.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해로는 사지 마비, 하반신 마비, 보행 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 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마비, 배변․배뇨 장애, 정신 장애, 양안 실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이나 정신이상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나,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이고, 시종 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호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1. 2. 26. 90다15419)

     


    4.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는 24시간 간호사의 간호를 받기 때문에 개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수술이후 일정기간 거동이 불가한 경우 또는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실제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가족이 간병한 경우, 유아의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5. 현가액 산정에 있어 개호가 단기간인 경우에는 기왕치료비에 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기도 하나, 실제 개호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장래 개호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간이자를 공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상책임보험 실무상 원칙적으로 현가액을 산정하되 일수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현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실무에서는 책임보험 상해등급이 1급∼2급은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한 기간을 인정합니다. 한편,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60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하고,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6. 개호비는 또는 간호비, 간병비, 부첨비용, 가정간호비 동일한 의미이나, 법원 및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개호비라 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입원기간중 개호비는 간병비, 향후 개호비는 가정간호비라 합니다. 사실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며, 기왕개호비, 향후개호비로 구분하셔도 무방합니다. 향후개호비에 해당되는 가정간호비는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향후개호비가 분쟁이 되는 사건의 경우는 반드시 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향후개호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향후개호비가 인정됩니다. 이는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감독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중증 뇌좌상, 배변 배뇨 장애, 양안 실명 등과 같이 지속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Q2. 가족이 간병을 해준 경우에도 개호비(간병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뿐 아니라 가족이 수시로 도와주는 경우에도 개호비(간병비) 요건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간병인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개호 필요성 및 요건이 핵심 기준입니다.

     

    Q3. 중환자실에 있으면 개호비가 더 많이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은 24시간 간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호는 간호 인력이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력 개념이므로, 중환자실 기간은 원칙적으로 개호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Q4. 개호 필요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A. 배상책임보험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수술부위, 후유장애 정도, 의학적 소견, 영상자료, 실제 거동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는 상해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Q5. 개호비(간병비)를 인정받을 때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배상책임보험 실무에서의 단기간 개호는 입원기간 중심으로 개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자동차보험은 상해등급에 따라 기왕 간병비 인정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1급과 2급은 60일, 3급과 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만 인정합니다.

     

    Q6. 개호비와 간병비, 가정간호비는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

    A. 용어만 다르고 의미는 동일합니다. 법원과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개호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입원 중 개호비를 간병비, 치료 종결 후 장래 개호비를 가정간호비라고 부릅니다. 실제 적용 기준과 취지는 동일합니다.

     

    Q7. 가족이 간병을 계속할 예정인데도 개호비(간병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개호비는 가족이 간병하는지, 간병인을 고용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개호 필요성 및 요건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간병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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