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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향후치료비
    요약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상품 상세설명

     

     

    1.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수술료, 마취료, 입원료, 투약료, 보조구 비용 등이 있습니다. 한편, 성형수술(반흔제거술 또는 레이저시술 등)이나 금속고정물 제거술과 같이 일회 내지 수회의 치료로 완료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와 같이 평생 동안 주기적으로 진찰과 검사를 해야 하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향후치료비 중 1회 내지 수회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대하여 그 지출시기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지출 시기를 기준으로, 지출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의 편의상 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사고일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에 대하여는 1년 단위나 수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한편, 자동차보험에서는 별도의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장기간의 지출비용은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1회성 치료비는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규정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나, 이 규정에 따라 치료 소견을 받는다면, 경상환자의 경우라도 합의금에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4. 반흔제거술 또는 레이저시술비용의 경우,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내고정물제거술비의 경우는 정형외과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정서비용은 전액 인정되지는 않고, 그 금액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다툼은 언제나 존재하며, 통상적으로는 추정금액의 1/2 ~ 3/2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합의를 해야 한다면,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받나요?

    A. 향후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진찰료와 검사료뿐 아니라 수술비, 마취비, 입원비, 약제비, 보조기 비용까지 모두 향후치료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발행한 의료법상 진단서나 향후치료비추정서가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2. 향후치료비는 꼭 의사가 써줘야 인정되나요?

    A. 기본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주관적 예상이나 보험 상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이 가장 핵심 자료입니다.

     

    Q3. 향후치료비는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1회 또는 수회로 끝나는 치료비는 지출 시기가 특정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가치로 계산합니다. 시기가 불명확하면 합의 시점 또는 소송 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복적으로 드는 비용은 1년 단위 또는 수개월 단위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Q4. 자동차보험에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맞습니다.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는 장기간 반복되는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만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단발성 수술이나 레이저 치료 등 1회성 비용은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관행이 있습니다. 

     

    Q5. 경상환자도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12급 내지 14급 환자가 사고 후 4주 이후에도 의학적으로 향후치료가 필요하면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범위에서 향후치료비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제한하려는 규정이지만, 오히려 향후치료비 포함 합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Q6. 반흔제거술이나 레이저 치료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입증합니다. 다만 추정 금액이 전액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로는 추정 비용의 절반에서 최대 70퍼센트 정도만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술 필요성, 흉터의 범위, 예상 횟수 등이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Q7. 금속고정물 제거술비도 향후치료비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정형외과에서 내고정물 제거술에 대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으면 그 금액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거술이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Q8. 향후치료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의학적 의견을 받거나, 다른 전문의의 향후치료비추정서를 제출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Q9. 향후치료비가 미래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환수되나요?

    A. 아닙니다. 향후치료비는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치료에 대한 배상이며, 미래 치료 가능성을 반영한 손해배상입니다. 실제로 치료받지 않았다고 하여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10. 소송에서는 향후치료비가 자동차보험보다 더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향후치료비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치료효과가 미확실한 경우 인정 범위가 축소됩니다. 반면 자동차보험 실무는 분쟁 예방 차원에서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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