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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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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고시

    제목 가동일수
    요약 도시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에 관한 기준을 22일이 아닌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품 상세설명

     

     

    1. 가동일수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보통인부임금에 가동일수를 곱하여 일용임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이후 오랜 기간 일응의 기준이자 경험칙으로 취급된 도시일용근로자의 '월간 22일의 가동일수'가 변경되었습니다. 

     

     2.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에 관한 기준을 22일이 아닌 20일로 판결하였습니다. 

     

     3. 법원은 대상판결로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에 관한 기준을 20일로 변경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상판결은 변화된 근로환경, 월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통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실질에 맞게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일용근로자 관련 손해배상의 경우 월 가동일수 20일을 기준으로 일실손해를 산정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이 단기간 내에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보험실무에서도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동일수는 20일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산재보험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도 변경될 수 있는데, 통상근로계수는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2025년 이 글 작성 현재 통상근로계수는 0.73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22.3일 일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것입니다. 현재는 변동이 없지만 차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월 임금 산정시 25일을 인정하지만 일용임금 산정방식이 (공사부분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로 산정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왜 기존의 월 22일 가동일수가 20일로 변경되었나요?
    A. 대법원은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와 통계자료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가 과거보다 감소했고, 불규칙한 고용 형태가 증가했기 때문에 월 22일이라는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2024년 판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Q2. 월 가동일수 20일 기준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일용근로자의 통상 근로형태를 고려할 때 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 패턴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보험회사도 월 20일 가동일수를 사용하는지요?
    A. 예. 배상책임보험 실무에서는 이미 월 20일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기준 변화와 실무 경향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일수를 22일로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월 임금 산정시 25일을 인정하지만 일용임금 산정방식이 (공사부분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로 산정하게 됩니다. 

     

    Q4. 산재보험에서도 월 가동일수 또는 통상근로계수가 변경되나요?

    A. 현재 통상근로계수는 0.73으로 월 22.3일 근로를 전제로 산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가 추후 통상근로계수를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Q5.  향후 가동일수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A.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현실 근로환경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힌 만큼 단기간 내 다시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Q8.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다른 직종의 경우에도 월 20일을 적용하나요?
    A. 아닙니다. 월 20일 기준은 도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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