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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기간, 취업가능연한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가동기간, 취업가능연한
    요약 성년이 되는 만19세 부터 65세 까지를 가동기간으로 합니다.

    상품 상세설명

     

     

    1. 성년이 되는 만19세 부터 65세 까지를 가동기간으로 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과거 군복무기간 제외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병역복무기간 또한 포함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수원지법 2015나44004 판례에서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과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시기는 만 65세가 된 때부터이며,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지급시기가 점차 연장되어 종국적으로는 만 65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노인의 생계 보장과 관련된 법률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시점을 만 65세부터로 상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본 바와 같이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59.4%인데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0.6%인바,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 자동차보험에서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합니다.

     


    3.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을 규정하고 있고, 62세부터 67세 미만의 경우 3년, 67세부터 76세 미만의 경우 2년, 76세 이상의 경우는 1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 적법한 일시체류자(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적법한 취업활동자(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동기간은 왜 만19세부터 65세까지로 보나요?

    A. 법원은 성년이 되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만19세로 보고 있으며, 사회 통념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한 연령을 65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2. 군 복무 기간도 가동기간에서 제외되나요?

    A. 법원은 군 복무 기간을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으로 보아 제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최근 군 복무 기간 제외 규정을 삭제했고, 현역병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Q3. 농업인이나 어업인은 왜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보나요?

    A. 농업과 어업은 고령층에서도 노동 지속성이 높고, 실제로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에 해당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인정합니다.

     

    Q4. 62세 이상 피해자는 가동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62세 이상부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62세부터 67세 미만은 3년,

    67세부터 76세 미만은 2년,

    76세 이상은 1년을 취업가능월수로 인정합니다.

    또한 정년 이전 기간은 현실소득, 정년 이후부터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Q5. 정년이 60세인 직업인데 그 이후 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정년까지는 현실소득을 인정합니다. 이후 65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즉 정년 이후에도 최소한의 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용근로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Q6. 외국인 근로자의 가동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소득기준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적법한 일시체류자는 본국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만, 국내에서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 기준을 인정합니다. 적법한 취업활동자는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 기준을 적용합니다.

     

    Q7. 외국인 체류기간이 사고 당시 3년 미만이면 손해액이 줄어드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남은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최소 3년은 국내기준을 적용하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짧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액이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Q8.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가동기간은 동일한가요?

    A.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후유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가동기간 전체에 적용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다만 고령 피해자의 경우는 앞서 말한 62세 이상 기준에 따라 취업가능월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Q9. 가동기간이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회 통념상 65세 이전에 은퇴하는 직종, 반대로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직종은 별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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