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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3 갑상선암, C77.0 갑상선전이암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C73 갑상선암, C77.0 갑상선전이암
    요약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림프절에 발생한 악성신생물이 ① 일차성 악성신생물이면 분류번호 ‘C81 내지 C86’과 ‘C96’을 부여하고, ② 이차성 악성신생물, 즉 림프절 전이에 해당하면 분류번호 ‘C77’을 부여하여 원발부위에 발생한 일차성 악성신생물과는 다른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있음

    상품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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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73 갑상선암과 함께 C77.0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갑상선 전이암)으로 갑상선암 진단금만 받으셨다면, 일정한 요건하에 추가로 일반암 진단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이전에 체결한 일부 보험계약 중 보험약관상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전암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와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보험계약상 용어인 ‘암’에서 제외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라고 규정된 약관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진단과 함께, 분류번호 ‘C77.0'에 해당하는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은 경우,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은 원발부위 기준 조항에 따라 원발부위인 갑상선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일반암진단금’이 아닌 ‘갑상선진단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갑상선진단금만 지급하였습니다.



    [참고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림프절에 발생한 악성신생물이 ① 일차성 악성신생물이면 분류번호 ‘C81 내지 C86’과 ‘C96’을 부여하고, ② 이차성 악성신생물, 즉 림프절 전이에 해당하면 분류번호 ‘C77’을 부여하여 원발부위에 발생한 일차성 악성신생물과는 다른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9. 선고 2021가소334967 판결에서는 "특별약관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기준인 ‘암’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에 의하면 악성신생물(Malignant neoplasms) 중 악성(Implication of malignancy, 주변 조직을 침범 또는 일차 부위로부터 퍼지며 다른 부위에서 증식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C00-C96의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그중 C77-C79는 신생물의 형태학적 유형과 상관없이 다른 부위로부터 전이되었거나 가정되는 이차성 악성신생물(원사인으로 사용되지 않는다)을, C81-C96은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일차성이라고 정해졌거나 또는 가정되는 악성신생물을 각 의미하는 점, 금융감독원은 2011. 3. 14.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 중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경우 일부 보험회사는 갑상선암으로, 다른 회사는 일반암으로 달리 처리하여 보험금 산정기준에 논란이 일자 진단받은 질병이 이차성 암이고 일차성 암 발병부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일차성 암에 따라 보험금을 결정하도록 약관을 개선하도록 지도하였고, 이 사건 특별약관은 이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암은 원발암인 갑상선암이 림프절에 전이되어 진단된 것으로서, 이를 갑상선암과 구별되는 별도의 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에서는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 없이는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 암이 진단된 경우에 이 사건 약관조항에 근거하여 ‘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만 부여된다는 사정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약관조항은, 갑상선암 등 이른바 소액암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를 분류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탓에 보험금 지급실무에 발생한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과 이 사건 약관조항의 도입 경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어서 보험계약자가 그에 관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약관조항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에 제시된 암의 진단 및 분류에 관한 보편적인 의학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기초로 국내의 다수 보험회사들이 활용하는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상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약관 별표에서 정한 악성신생물을 의미하고, C77.0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은 C73이 아니라는 점, 악성신생물 분류표상 분류번호 C76-C80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을 독립된 암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이암의 경우, 일반암으로 보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라는 설명하였다면, 보상이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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