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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와 기왕증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치료비와 기왕증
    요약 기왕증은 피해자가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구조적 이상을 의미하며, 그 자체는 가해행위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만을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 상세설명

     

     

    1.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으면서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도 함께 받은 경우에 피해자의 치료비 청구 중 기왕증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부분 치료는 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비를 구분하여 치료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법원은 치료비 총액 중 기왕증 기여도 비율만큼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약관의 규정에 '대인배상, 자손, 무보험담보에 대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은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기왕증 치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법원은 일실수입 산정 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치료비 · 개호비 등 다른 손해산정 시에도 동일 원칙상 참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시 기왕증 기여도가 있다면 모든 치료비 등을 산정 할 때, 기여도 만큼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예컨데, 노동능력상실률 23%에서 사고기여도 50% 일 때, 11.5%로 일실수익을 평가하게 되고, 치료비 등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왕증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비가 깎이나요?

    A. 원칙적으로는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 치료비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2. 기왕증 기여도를 일실수입 산정에 반영했다면, 치료비·개호비 산정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하나요?

    A. 일실수입 산정 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치료비·개호비 등 다른 손해 산정 시에도 동일 원칙상 참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은 별다른 사정 없는 한 치료비, 개호비 산정에서도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며,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가해자 측의 그와 같은 주장은 소송법상 인과관계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14775 판결 등 참조).

     

    Q3. 목이나 허리 같은 퇴행성 기왕증은 대부분 공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퇴행성 변화만으로 기여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고로 악화된 부분이 명확하다면 전액 또는 상당부분 치료비로 인정됩니다.

     

    Q4.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보상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항상 정당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퇴행성 변화나 나이에 따른 변화는 기왕증으로 보더라도 사고 악화 정도가 명확하면 그 부분은 온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고로 증상이 새롭게 발현되었거나 악화가 확인된다면 공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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