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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치료비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기왕치료비
    요약 치료비는 교통사고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손해배상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입니다. 치료비는 단순히 병원에 납부한 금액의 합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 적정성과 필요성이 인정된 의료비만 포함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 등 보상체계에 따라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 상세설명

     

     

    1. 치료라 함은 “의학지식과 약품, 시설, 기구 등을 이용하여 손상이나 질병을 원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의료행위” 를 말합니다. 



    2. 치료비는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하고,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합니다.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인정합니다.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인정합니다. (상급병실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감염의 위험성, 치료행위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등 필요성이 인정 된다면 상급병실료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인정합니다.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는 치료비에 해당됩니다.

     


    (3)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정되며,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3.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동안에 통상은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므로 별문제가 없으나, 피해자가 그 외에 자비로 입원  또는 치료를 한 경우, 또는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는 자비로 치료 후 청구하게 되므로, 치료의 적정성, 상당성 필요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을 받아서 치료를 받은 치료비의 경우네는 별다른 문제 없으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 또는 자동차보험의 지불보증 하에 치료 받지 않고, 자비로 치료 또는 검사를 한 비용은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가 치료의 적정성, 상당성, 필요성 등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4. 진단서 비용의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므로 진단서를 작성,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66다2185 판결, 대법원 74다용3.484 판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급병실 입원료는 무조건 인정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한 경우에는 상급병실료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 편의 목적이라면 기준병실과의 차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면 왜 분쟁이 생기나요?
    A. 배상책임보험은 지불보증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받은 의료비가 과잉인지, 필요한 치료인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보험사가 사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Q3. MRI나 CT 같은 고가 검사도 모두 치료비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다만 사고와의 인과관계, 의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한편, 자비로 고가의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인정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검사 이후 인과성 있는 상해가 발견된다면,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Q4. 임플란트도 보상이 되나요?
    A. 사고로 치아가 손상된 경우에는 1치당 1회 인정됩니다. 기존 보철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원상회복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Q5. 자비로 치료받아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병원에서 받은 모든 영수증과 의무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Q6. 진단서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진단서 발급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7. 재활치료나 추나 치료도 치료비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되지만, 치료기간, 횟수, 의사의 필요성 소견 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과잉치료가 의심되는 경우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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