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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이란?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일실수익이란?
    요약 일실수익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잃거나 감소하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산정하는 손해배상 항목입니다.

    상품 상세설명

     

     

    1. 일실수익이란?


    일실수익이란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 감소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일실수익을 “노동능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하는 장래의 수익상실을 현실의 손해로 평가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일을 못하게 되거나, 일할 능력이 줄어들었다면 그 감소한 부분은 실제 손해이며, 미래의 손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배상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일실수익 산정의 기본 요건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실제 소득, 노동능력 상실률, 가동연한, 중간이자공제(현가할인)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의 작은 부분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 요건을 확정해야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는  위 각 요건에 대한 법률적, 의학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험칙에 따라 예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3. 산정공식


    월평균 소득 × 노동능력 상실률 × 가동연한 기간의 호프만계수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 및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제3자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은 ‘보험급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실수익은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일실수익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즉, 월현실소득, 노동능력 상실률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Q2. 급여소득자는 회사에서 주는 모든 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본봉 이외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된 수당만 포함됩니다.

     


    Q3.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전체가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익을 “노무기여율을 기준으로 한 실제 노동가치”가 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노무가치설). 대체노동력고용비설에 따라 통계소득이나 일용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주부나 무직자는 일실수익이 인정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임금이 인정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년이 되는 날로부터 인정됩니다.

     


    Q5. 장해진단이 없으면 일실수익 산정이 불가능한가요?

    A. 장해진단이 필수입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있어야 미래의 수익 감소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시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그 기간만큼의 일실수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6. 가동연한은 무조건 65세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65세입니다. 대법원이 기존 60세 기준에서 65세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현재는 대부분 65세를 적용합니다. 단 특정 직종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7. 일실수익이 인정되면 위자료나 휴업손해와 중복되나요?

    A. 아닙니다. 각각 독립된 손해 항목입니다. 일실수익은 ‘미래 노동능력 상실’, 휴업손해는 ‘치료 기간 동안의 실제 수입 상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이므로 모두 별도로 인정됩니다.

     

     

    Q8. 기왕증 기여도를 일실수입 산정에 반영했다면, 치료비·개호비 산정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하나요?

    A. 일실수입 산정 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치료비·개호비 등 다른 손해 산정 시에도 동일 원칙상 참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은 별다른 사정 없는 한 치료비, 개호비 등 산정에서도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며,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가해자 측의 그와 같은 주장은 소송법상 인과관계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14775 판결 등 참조).

     


    Q2.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다툼이 있을 때, 누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사고와 후유장해간 인과관계 또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다20159 판결은 후유장해와 사고 인과관계에 관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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