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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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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고시

    제목 사업소득 인정기준
    요약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향후 가동기간에 대해서도 수령하는 것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득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품 상세설명

     

     

    1. 사업소득자의 수입 산정에 대하여 노무가치설에 따르면 사업자의 사업경영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며, 대체노동력고용비설은 사업자가 사업경영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그 사업경영에 따른 일실수익을 산정하려면 그 사업의 매출액, 종업원 수 등 기업규모를 참작하여 동일규모의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같은 정도의 학력, 지식, 경험과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할 경우에 지급하게 될 보수상당액의 비용이 상실한 노동능력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세무자료상 소득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입증된 수입에서 제경비,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산정하며, 개인사업자로서 수입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의 동종의 경력이나 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3. 사업소득자의 연간 총 수입금액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등의 입증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총 수입 금액에 대한 당해 업종에서의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산정하였으나, 소득표준율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업종별 소득률을 의미하는 바. 현재 소득표준율 제도는 폐지되어 2002. 1. 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란 국세청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 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사업소득 산정 방법은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x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x 노무기여율 x 투자비율로 산정하게 되며, 사업 관련 재무제표 또는 소득세 신고서, 은행 거래 내역, 제세 공과금 납부 증명서, 사업 운영 관련 계약서 및 거래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입증이 불가할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노무기여율은 86/100를 한도로 타당한 비율을 적용하고, 투자비율은 '1/동업자수'를 적용합니다. 위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5. 대체노동력고용비설로 평가할 때에는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2008년부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흡수됨)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사업소득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통계소득에 관한 자료로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가장 대표적이고, 고용노동통계사이트(laborstat.moel.go.kr)에 접속하여 자료실→통계조사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검색하면 연도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적용 항목 검색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이용하여 알 수 있는데,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사이트(kssc.kostat.go.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소득은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 항목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하고, 피해자의 직종과 유사한 항목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14. 산업(중)·근속년수·성별 항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술직 종사자 입증이 가능한 자로써, 소득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사업자는 사고가 나면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은 단순히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아니라, 사업자의 노동능력으로 얻는 순수익 부분(노무기여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관련 재무제표, 소득세 신고서, 은행 거래 내역, 매입·매출 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기여한 노동가치만큼을 계산합니다.

     


    Q2.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은 언제 사용하나요?

    A.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자료, 증빙, 통장 내역으로 실제 경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Q3.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A. 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주요경비와 필요경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영세 개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Q4. 여러 업종을 동시에 경영하고 있으면 소득을 각각 합산하나요?

    A. 대법원 판례는 두 업종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업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업종이 성격과 운영구조가 분리되어 독립된 수입원을 형성한다면 각 업종의 소득 상실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반면, 부수적 업무이거나 주업을 지원하는 성격이라면 합산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개인사업자가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홈페이지의 간편산출자동화 메뉴의 사업소득 평가 메뉴에서 간단하게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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