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종합손해사정

보험사고는 보험보상 전문가 그룹 명인종합손해사정의  보상넷에서!

겸업소득 이중소득 > 보험보상

본문 바로가기
메인으로
겸업소득 이중소득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겸업소득 이중소득
    요약 겸업이라고 하더라도 각 업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병행이 가능했는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따져서 겸업 소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품 상세설명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이나 소득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일실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수입 상실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 것인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주로, 급여소득자가 퇴근 후 또는 주말, 휴일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가 수 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39845 판결 등.)

     


    3. 겸업소득이 인정된 사례

     


    ① 합기도장 경영과 역술감정업을 ‘겸업한’ 사안. (대법원 1990. 4. 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② 세차장과 카센터 2개의 업체를 경영한 사안.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57 판결)


    ③ 중기 임대업과 롤러스케이트장 경영을 겸업한 사안.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090 판결)


    ④ 중기(굴삭기)를 보유하여 별도로 중기운전사를 두지 않고 자신이 직접 중기를 운전하면서 중기 도급 및 대여업체를 경영한 경우 중기임대업자로서의 수입과 중기운전사로서의 수입을 합산하여 산정한 사안.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⑤ 볼트·너트 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이면서 동시에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안.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6942 판결)


    ⑥ 건재업소매상을 경영하면서 보일러시공, 가옥수리 등 일에 종사한 사안.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7751 판결)


    ⑦ 회사의 노무직 1급 주임으로 겸일제로 근무하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철강도매상을 경영한 사안.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⑧ 어느 한쪽의 영업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중국집과 간이음식점을 겸업한 사안.(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


    ⑨ 피해자가 택시 기사로 근무하는 한편 평소 보험대리점을 경영한 경우 택시기사로서의 월 평균소득과 보험대리점의 총 수수료 수입에 소득세법상의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정된 월 평균소득의 합산을 긍정한 사안.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3. 겸업소득이 불인된 사례

     


    ① 퀵서비스 배달업무와 함께 포목점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두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퀵서비스 배달업무의 특성상 위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포목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겸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긍정한 사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9845 판결)

     


    ② 피해자가 인테리어 내장공, 부동산임대업자 및 주차장업자의 각 일실 수입의 합산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그 중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업은 피해자가 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주차장소로 제공하여 그 차임 내지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영에 사업주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요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와 반대로 겸업 소득의 일부 합산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73374  판결)

     


    ③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단지 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경비절감을 위하여 그 어획물을 판매 목적으로 시장까지 운송하는 수단으로 그 소유 봉고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온 경우, 위 트럭 운전업무가 별개의 독립된 수입원을 이루는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자동차운전자로서의 평균수입을 합산하여 원고의 일실 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

     


  • 1. 파일은 HWP, XLS, DOCX,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자료나 서식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사정 프로그램  Ver 7.0은 복제, 위조, 변조, 전송, 게재 등의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1 PC 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판매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위조, 변조, 전송, 게재 등 행위시 민형사상의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복제 가능한 재화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입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고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 프로그램 Ver 7.0의 경우에는 데모버전을 충분히 사용해 보시고, 인증코드 구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코드는 프로그램 구입문의 게시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일반자료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클릭 하시면 해당 포인트가 차감되며 이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시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며, 포인트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입내역은 좌측상단의 다운로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포인트 충전  

    포인트 충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무통장 입금 확인 후 관리자가 24시간 이내에 충전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는 환불되지 않으니 신청 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충전하기]

최근 본 자료

  • 겸업소득 이중소득
    겸업소득 이중소
  • 급여소득 인정기준
    급여소득 인정기
  • 위자료 산정 기준표
    위자료 산정 기

무료선임?

자주묻는질문

전문상담
엑스퍼트
유선상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