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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 인정기준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급여소득 평가
    요약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향후 가동기간에 대해서도 수령하는 것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득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품 상세설명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급여소득자의 경우 일실 수입 산정의 기준은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퇴직하여 사고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지만 장래 계속하여 종전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사고 직전의 실제 소득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급여소득자의 수입이라 함은 보수 규정상의 보수, 즉 본봉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각종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일체를 말합니다.

     


    3. 이때의 판단 기준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향후 가동기간에 대해서도 수령하는 것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고 은혜적 성격의 항목은 제외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연월차휴가보상, 가족수당 (대법원 1987 2. 24. 84다카1409), 체력단련비, 식대보조비, 명절휴가비, 인센티브 상여금 (대법원 1995. 9. 29. 94다61946)등이 소득의 기초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임금 해당 사례

     


    ① 한국방송공사 전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급식비.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② 우체국 집배원의 체력단련비, 초과근무수당.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③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가족수당.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14402 판결(‘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수년 동안 위 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거의 빠짐없이 매월 상당한 정도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 받아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후 정년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 종전과 같은 수준의 초과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기대되는 평균적 초과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망인의 일실 수입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시))


    ④ 지급운영규칙에 정한 지급기준과는 달리 연구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병원에 과장급 의사 전원에게 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의학연구비.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2003. 6. 27. 선고 2003다10421 판결, 2004. 1. 27. 선고 2003다9511 판결 등. 한편 이와는 반대로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⑤ 대한석탄공사 소속의 광부의 특별독려비.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1580 판결)


    ⑥ 대학교 조교수가 지급받은 연구수당, 학사지도수당. (대법원 1978. 12. 14. 선고 78다2007 판결)


    ⑦ 대학교 일반직 7급 공무원이 지급받은 행정연구비, 학사지원비.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판결)


    ⑧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금.


    ⑨ 지방공무원의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식대보조비.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276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37414 판결)


    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효도휴가비 내지 명절휴가비.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


    ⑪ 시간외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휴가수당, 근속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수당의 경우도 임금의 성질을 갖고 향후 각 수당의 지급 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한 소득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경우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기초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연·월차휴가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도 그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소정의 연·월차휴가수당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 54198 판결)


    매년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 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소득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0다29387 판결)

     


    (2) 기초임금 불인 사례

     


    ① 일시적 내지 특수적인 급여의 경우

    수당 중에서도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거나, 고정적이 아닌 일시적인 특수직에만 지급되는 급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전투경찰에만 지급되는 전투수당, 동원 식비 등(사법연수원 전게서 127면), 설날격려금, 경영성과금, 준공기념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②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경우

    운송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전사들에게 지급한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에게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임상연구비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외근 및 파출소 근무경찰관에게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시간외수당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714639 판결)


    철도공무원의 승무여비, 일비, 숙직근무수당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10312 판결)


    ③ 차량유지비 등의 경우

    차량유지비, 차량보조금, 출퇴근교통비, 자가운전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그것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드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대법원 91다37522 판결, 대법원 93다53719 판결),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기술직 종사자 입증이 가능한 자로써, 소득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급여명세서에 있는 수당은 모두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적이고 계속적이며 객관적 기준이 있는 수당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일시적 수당이나 돌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소득의 기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회사에서 매달 같은 금액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포함되나요?

    A. 가능합니다.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도 실제로 계속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면 기초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과 급여명세서가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Q3. 사고 당시 퇴직 상태였는데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퇴직이 일시적 사유에 불과하고 다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예상 월 소득을 산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Q4.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제외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과근무가 직무 특성상 항상 발생하는 구조라면 정기성과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례는 초과근무수당을 기초임금에 포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Q5. 나의 평균소득을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홈페이지의 간편산출자동화 메뉴의 근여소득평가 메뉴에서 근로소득 평균임을 간단하게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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