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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란?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휴업손해란?
    요약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을 말합니다. 통상 입원기간 동안 인정됩니다.

    상품 상세설명

     

     

    1.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고가 없었더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잃은 손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휴업손해를 단순히 급여의 일부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계산 방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2. 법원이나 보험회사는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통원기간의 일부를 휴업손해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입증을 충분히 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휴업손해를 산정할 때에는 소득의 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법원 또는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의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산출하게 됩니다. 

     

    배상책임보험 : (월평균소득 / 30) * 입원기간

    자동차보험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

    산재보험 : 일반근로자의 경우는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일용직의 경우는 평균임금 * 70%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사고전 3개월 총임금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로 산정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일당 * 73%[근로계수]로 산정합니다)

     


    4. 휴업손해는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입원한 경우, 산업재해로 입원한 경우(이 경우 휴업급여라 함), 배상책임(보험)사건으로 입원한 경우 등이 있으며, 소득의 평가나 휴업손해의 산정은 각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휴업손해는 꼭 입원해야만 인정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원 기간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통원 기간도 일부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입증, 소득의 상실이 존재한다는 등의 입증이 있으면 일정 기간에 대하여서도 부분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기준은 통원 기간을 제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입원기간을 휴업손해 기간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Q2. 자영업자는 소득 입증이 어려운데 어떻게 휴업손해를 받나요?

    A. 통장 입금 내역, 세무 신고 자료, 카드 매출, 거래명세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소득을 산정합니다. 입증된 서류를 기초로 평가할 수도 있고,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용임금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Q3. 무직자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소득의 상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일용근로자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 또는 65세 이상일 경우는 휴업손해가 제한됩니다. 다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휴업손해는 과실이 높으면 줄어드나요?

    A. 그렇습니다. 휴업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과실을 반영하여 감액됩니다. 다만 위자료와 달리 휴업손해는 과실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과실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폭이 큽니다.

     


    Q5. 나의 휴업손해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A. 홈페이지의 간편산출자동화 메뉴에서 급여소득평가 또는 사업소득평가 이후에, 휴업손해산정 메뉴에서 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평가 금액 또는 사업소득평가 금액이 일용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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