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종합손해사정

보험사고는 보험보상 전문가 그룹 명인종합손해사정의  보상넷에서!

위자료의 성질 및 기준 > 보험보상

본문 바로가기
메인으로
위자료의 성질 및 기준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위자료의 성질 및 기준
    요약 위자료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상품 상세설명

     

     

    1. 위자료의 성질


    위자료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법원은“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다”고 하면서도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 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여 보완적 기능의 한계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관련 법규

     


    첫째.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타인과의 약혼을 부당파기하거나 타인과 유책하게 이혼하게 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민법 제751조 제1항, 제806조 제2항, 제843조,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둘째. 타인의 생명을 해한 경우 피해자의 일정 범위의 근친자에 대한 위자료(민법 제752조,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셋째,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민법제 751조 제1항)이 있습니다.

     


    3. 위자료의 범위

     


    (1) 법원의 경우

     


    손해배상에서는 1억원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다만, 과실비율은 재산적 손해의 산정에서와 같이 고려지 아니하고, 60%로 감하여 인정합니다. 부상의 경우는 부상의 정도, 직업, 연령 등을 감안하여 인정됩니다. 

     


    (2) 국가배상법의 경우

     

    사망시 피해자 본인 2천만원, 배우자는 피해자 본인의 각 1/2, 부모자녀는 피해자 본인의 각 1/4,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 장인, 장모의 경우는 피해자 본인의 각 1/8을 인정합니다.

     


    장해발생시 노동능력상실률 100%는 2천만원, 그 외는 2천만원 *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의 상해는 요양기간에 대하여 1일에 2만원을 인정합니다.

     


    (3) 자동차보험의 경우

     


    8천만원을 한도으로 인정되며, 과실비율을 공제합니다. 부상 또는 장해로 구분하여 세분화 하고 있습니다. 부상위자료와 장해위자료는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부상은 상해등급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해당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4)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망 또는 장해발생시 8천만원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다만, 과실비율은 재산적 손해의 산정에서와 같이 고려지 아니하고, 60%로 감하여 인정합니다. 부상의 경우 진단주수에 따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보험 위자료와 법원 위자료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동차보험은 약관 기준에 따라 정해진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위자료 한도는 8천만원이며, 그 안에 부상 등급 또는 장해등급에 따라 금액이 구분됩니다. 위자료 이외의 휴업손해나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 다른 항목은 법원의 기준과 유사합니다. 

     


    Q2. 배상책임보험 위자료와 법원 위자료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상실이 존재하는 경우의 산정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기준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상의 경우는 실무상 정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은 피해자가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Q3. 위자료는 치료비나 일실수익과 별도로 추가로 받는 금액인가요?

    A. 그렇습니다.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와는 별개로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치료비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위자료가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며, 상해의 정도와 장해 여부 등 정신적 충격 요소가 중심이 됩니다.

     


    Q4. 노동능력상실률이 있으면 위자료가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A.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장해는 평생의 생활능력과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하지만 노동능력상실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노동능력상실률이나 나이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평가됩니다.

     

  • 1. 파일은 HWP, XLS, DOCX,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자료나 서식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사정 프로그램  Ver 7.0은 복제, 위조, 변조, 전송, 게재 등의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1 PC 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판매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위조, 변조, 전송, 게재 등 행위시 민형사상의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복제 가능한 재화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입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고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 프로그램 Ver 7.0의 경우에는 데모버전을 충분히 사용해 보시고, 인증코드 구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코드는 프로그램 구입문의 게시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일반자료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클릭 하시면 해당 포인트가 차감되며 이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시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며, 포인트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입내역은 좌측상단의 다운로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포인트 충전  

    포인트 충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무통장 입금 확인 후 관리자가 24시간 이내에 충전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는 환불되지 않으니 신청 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충전하기]

최근 본 자료

  • 위자료의 성질 및 기준
    위자료의 성질
  • 가동기간, 취업가능연한
    가동기간, 취업
  • 교통사고 처리절차
    교통사고 처리절
  • 손해사정사 선임모범규준
    손해사정사 선임

무료선임?

자주묻는질문

전문상담
엑스퍼트
유선상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