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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분쟁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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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고시

    제목 교통사고 과실분쟁심의 과실비율 분쟁
    요약 과실분쟁심의는 보험사와 보험사 사이에 과실비율이 맞지 않을 때, 손해보험협회 또는 분쟁조정기구에서 사고 영상을 토대로 법규와 기준을 적용해 과실비율을 정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즉 보험사들이 합의하지 못한 과실비율을 중립적인 제3기관이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영상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상품 상세설명

     

     

    1. 과실비율은 사고의 전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사들은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실분쟁심의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과실분쟁심의는 보험사와 보험사 사이에 과실비율이 맞지 않을 때, 손해보험협회 또는 분쟁조정기구에서 사고 영상을 토대로 법규와 기준을 적용해 과실비율을 정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즉 보험사들이 합의하지 못한 과실비율을 중립적인 제3기관이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영상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3. 과실분쟁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첫째, 사고영상의 확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원본, 주차장 카메라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과실분쟁심의에서 절대적입니다. 각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본을 여러 구간에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고 직후의 도로 상황입니다. 교차로 구조, 차선 수, 제한속도, 신호등 위치, 횡단보도 위치 등 현장의 환경을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는 과실비율 판단에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셋째, 경음기 사용 여부, 급제동 여부, 회피 노력의 유무입니다. 보험사는 회피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피해자가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명확해질수록 과실비율에서 큰 불리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심의 자체에는 피해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지만, 보험사에 제출하는 진술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그대로 반영됩니다. 말이 오락가락하면 불리한 해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련 판례나 심의결과 자료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에서 기존 심의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는 과실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정차 차량 충돌, 안전지대 충돌, 우회전 또는 직진 충돌 등 유형별 판례가 이미 많이 존재합니다.

     


    3. 심의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고영상 원본, 현장 사진, 사고 후 경찰조사 내용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지도 기반 현장 구조 자료, 사고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전문 손해사정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험사가 과실분쟁심의를 한다는데 피해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참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손해사정사의 전문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이 심의자료로 포함됩니다.

     


    Q2. 영상이 없어도 과실분쟁심의를 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매우 불리합니다. 과실분쟁심의는 영상이 핵심 자료이기 때문에 영상이 없으면 상대방 보험사 주장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영상자료가 없다면  손해사정사의 전문 의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조정 가능할까요?

    A.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재심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심의 전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Q4. 보험사가 제 의견서 또는 손해사정사 의견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 담당자에게 의견서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Q5. 심의 후 불복 절차는 무엇인지요?

    A.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자차로 선처리 하셨다면, 보험사에 구상금청구 소송을 통하여 과실비율을 다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Q6. 과실비율 검토의견서는 무엇인가요?

    A. 명인종합손해사정에서 제공하는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요청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문서로 제공하여 드리며,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과실분쟁심의 진행시 주장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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