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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현장조사 통보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현장심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 받은 경우
    요약 소비자선임 손해사정사는 고지의무 판단 기준, 과거 병력과 사고의 인과관계, 의학적 자료 분석, 관계법률 판단, 보험약관의 적용 판단, 진술업무를 하게 됩니다.

    상품 상세설명

     

     

     

    1. 현장조사라는 말은 보험사에서 받는 연락 중 가장 긴장되는 문장입니다. "고객님, 보험 가입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혹시 보험금이 거절되는 것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었나? 하는 걱정부터 떠올립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 위반 여부 또는 치료 내지는 치료비의 적정성 검토, 입원의 필요성 등을 따지기 위해 고객에게 현장통보를 알리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3일 이내에 소비자선임권으로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자회사 또는 위탁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회사나 위탁사에서 연락이 오는 담당자는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보조인이고, 혹시라도 관계법규나 약관의 해석을 보험사측에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을 축소 하여 피보험자측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에, 피해자나 피보험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소비자선임으로 무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3.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현장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소비자선임으로 진행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조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무조건 안 좋은 신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조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금 청구 또는 근접사고의 경우 거의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Q2. 보험사 조사자가 과거 병원 방문 기록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조사로 병원기록을 확인 하려면 피보험자의 위임장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병력에 대한 진술은 축소도 과장도 하지 않고,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실 그대로 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이후에 의료기록을 토대로 관계법률에 위반 되는지 여부 및 유사판례나 분쟁조정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히 판단하는게 중요합니다.

     


    Q3. 보험사 위탁손해사정회사의 조사자가 급하게 만나자고 하는데 바로 응해야 하나요? 

    A. 즉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을 정돈한 뒤 준비가 된 시점에서 조사 일정을 잡을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Q4. 과거 치료병원을 전부 말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실 그대로 말하셔야 합니다. 

     


    Q5. 소비자선임권으로 손해사정사를 어떻게 선임하나요? 

    A. 현장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3영업일(주말이나 공휴일제외) 이내 또는 보험회사에 소비자선임 의사를 통보한 경우는 10일 이내에 고객이 직접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사에게 선임통보 서류를 받으신 후 작성 이후에 보험회사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가 대리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Q6. 소비자선임권으로 위임한 손해사정사가 무조건 보험금을 받게 해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관계법률에 따라 검토 하고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송부하고 업무를 종결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를 검토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비자선임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사정사는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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