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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거절시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대인접수 거절시, 지불보증 거절시 대처방법
    요약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 주지 않는 것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우리 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품 상세설명

     
     
    1.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과실이 높은 경우, 상대보험회사가 피해자(또는 가해자)의 대인보험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대인보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병원치료가 어렵게 되고,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2. 그러나 지불보증이 없다고 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불보증은 말 그대로 병원비를 대신 내 주는 방식의 문제일 뿐이고, 가해자와 그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3. 교통사고 피해자는 두 가지 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가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피해자가 가해자 대신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이 조문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가해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험가입자 대신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만약, 지불보증을 거절한다면, 건강보험(또는 일반)으로 치료 후 차후에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5.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은 (1) 경찰서 사고접수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2)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3) 진료비영수증 발급 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거절했는데, 그럼 저는 치료비를 못 받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지불보증은 단지 병원비를 대신 내 주는 방식의 문제일 뿐이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치료를 받으신 뒤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근거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직접청구권은 무조건 인정되나요?
    A.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운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으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Q3. 경찰서에 신고해야만 하나요?
    A. 맞습니다. 입증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한 이후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Q4. 보험사가 계속 시간을 끌고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Q5. 지불보증을 받지 못해 개인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나중에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사고와의 인과관계,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 과잉진료 여부 등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책임 범위 내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금으로 보전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을 꼼꼼히 모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6. 자동차상해담보특약으로 치료 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서 대인접수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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