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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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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고시

    제목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사고
    요약 전동킥보드는 관계법령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로써 이를 운행하던 도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행인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됩니다.

    상품 상세설명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 전동킥보드의 법적지위 
     

    정격출력 0.59킬로와트(590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참조]. 다만 이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되나,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가)목 참조].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참조).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정격출력이 590와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신청 가능 여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참조), 위 자동차운행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본문 참조).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로서 이륜자동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5호 참조).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정부보장 사업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기관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가 아니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장사업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분석” (2019), 15 참조). 
     

    설령 전동킥보드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번호가 필요한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5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참조), 전동킥보드는 번호판 부착의무가 없으므로(본 법률메카의 이전 게시글 중 “전동킥보드로는 도로를 달릴 수 없나요?” 참조) 결국 전동킥보드는 등록번호가 없는바 결국 현실적으로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기 곤란한 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특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행인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행인이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전동킥보드 운행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 관련 법리 
     

    1) 전동킥보드의 차종 
     

    도로교통법 상 “차”의 종류로는 ‘① 자동차, ② 건설기계,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④ 자전거, ⑤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이 있으며(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이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소정의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는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거나, ②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운전자 10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나. 사안의 경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킥보드의 정격출력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행인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자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①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여 운전자 10대 중과실을 범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며, ②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보험 상품도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즉, 전동킥보드는 관계법령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로써 이를 운행하던 도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행인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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