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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양형기준
  • 상품정보

    상품 정보 고시

    제목 교통사고 발생 시 형량의 기준
    요약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는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를 확인 후 대처해야 한다.

    상품 상세설명

    1.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일반적 유형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3.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8월 ~ 2년6월 1년 ~ 5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8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3.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4.  
      5.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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