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란 보상 문제를 제외한 합의를 말하며,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형사합의란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 문제는 자동차보험에서 해결되므로,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한 합의서 또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고, 대신 피해자는 그 대가로 가해자로부터 일정한 사례금을 받게 됩니다.(물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법률제도는 아니며, 당사자 간에 자기 처벌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가 관행화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형사합의를 한 경우 당사자간에 작성한 합의서 또는 탄원서를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 때 가해자의 불처벌 의사를 통상 가해자 처벌에 참작하게 되는데, 이는 처분권자의 재량일 뿐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형사합의는 법 제도가 아니며, 반드시 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3. 형사합의는 어떤 경우에 하게되는가?
가해자는 형사합의의 효과를 따져 피해자측에 이를 요청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며, 대개 사고 운전자가 구속되거나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형사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는 가해자는 형사합의에 적극적인 편이나, 사람에 따라서는 몸으로 때우겠다는 경우도 있고, 낮은 형사합의금으로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는 경우나 구속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가해자측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그 효과는 벌금액이 조금 낮아지는 정도인데, 벌금액이 낮아지는 정도는 대개 형사합의금 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개 형사합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형사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형사합의 금액은 별도로 정하여진 것이 없으며, 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법적 제도나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반적,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형사합의금액이 있는데 ,통상 공탁금액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측이 공탁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탁이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보면, 부상의 경우 초진 1주당 50만원 내외, 사망의 경우는 2천~3천만원 정도에서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성격의 합의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이므로 구분해서 대처하셔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합의는 하지 않고, 진정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분기관에서 법에 따라 판달할 것입니다.
5.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사례금이라고 해야 함이 옳고 민사적인 보상과는 별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여러 가지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첫째, 위로금이라고 보는 견해
형사합의금은 민사적 보상과 별개이되, 그렇다고 민사적 보상과 전혀 관련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 보상과 별도”라거나 “위로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보상에 있어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게 되므로, 형사합의금의 1/2이하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액의 일부분을 공제하는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견해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해 내용에 비해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통 “위로금”이라거나 “보험회사 보상과는 별도”라고 기재하여 돈의 성격을 밝히게 되는데, 이러한 뜻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득금지의 원칙 차원에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해석하여 보험 보상에서 전액 또는 상당액을 공제하게 된되므로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합의서양식 또는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의 합의서 양식 등을 이용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1만 가입된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적용되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되는 경우, 종합보험에서 담보되는 경우에 따라 합의서 기재 내용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합의금이 나중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절대로 공제 당하지 않는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가급적 공제되지 않도거나 적게 공제되도록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첫째,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1 및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되는 경우는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순수 위로금의 성격으로 기재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및 정부보장사업의 위자료가 낮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되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경우는 합의서에 채권양도 절차의 이행을 기재하고, 가해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상넷의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저희가 작성하거나 대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7. 형사합의는 기간
형사합의서는 가해자의 1심 판결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면 처벌에 참작이 됩니다. 사고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분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괴씸하고, 행동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분의 입장에서는 고의가 아닌데 죄인 취급 받는 것에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분들은 형사합의가 필요하든 필요치 않든 간에 피해자에게 도의적으로 깊은 사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피해자 분들도 형사합의의 성격을 이해하시고, 가해자의 사정을 참작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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